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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삼 전 대통령 혼외자 "유산 나눠달라"


입력 2016.05.25 23:40 수정 2016.05.26 07:09        스팟뉴스팀

친자확인 소송 내 승소한 뒤 유산소송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혼외자가 유산을 나눠달라며 3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혼외자는 과거 고 전 대통령을 상대로 친자확인 소송을 내 승소한 바 있다.

25일 법원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4일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를 상대로 "유산 3억4000여만원을 나눠 달라"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행 민법은 '유루분'을 지정해 숨진 사람의 유언 내용과 관계 없이 가족들이 유산 중 일정 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다만 유류분이 인정된다고 해도 숨진 사람의 의사와 달리 완전히 자신의 상속분을 가져갈 수 없고 일정 비율만 받을 수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2011년 2월 김씨가 낸 친자확인 소송에 대해 "김씨를 김 전 대통령의 친생자로 인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가 제출한 증거의 일부가 인정되고 김 전 대통령이 유전자 검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한편 김 전 대통령은 친자확인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1년 초 50억원에 달하는 재산 전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김 전 대통령이 소유했던 경남 거제도 땅 등이 사단법인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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