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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퇴원' 신격호 성년후견, 정신감정이 쟁점


입력 2016.05.25 17:39 수정 2016.05.25 18:05        임소현 기자

내달까지 "감정 받겠다" 확답 없으면 정신감정 없이 자료로만 개시 여부 결론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정신감정을 받다 '무단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감정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정신감정을 받다 '무단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감정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입원 정신감정을 받다 '무단퇴원'한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해 감정절차 없이 재판부에서 성년후견인 지정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성년후견인 지정 4차 심리에서 재판부는 신 총괄회장 측 대리인에게 다음달 말까지 감정을 받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 총괄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 김수창 변호사는 이날 "다음 기일까지 사건 본인이 감정에 응하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면 입원 감정이 아닌 다른 감정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어 "다른 감정 방법이라고 하면 출장감정과 외래감정 또는 두 방법을 혼합하는 혼합감정 등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며 "끝까지 본인이 거부하면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고 전했다.

신 총괄회장의 무단퇴원 경위에 대해서는 병원이나 법원 측과 상의가 이뤄진 퇴원은 아니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본인의 거부의지가 확고해 이뤄진 퇴원이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무단퇴원이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고 본인의 거부 의지가 확고한 상황에서 상의를 거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나오게 된 것"이라며 "사건본인은 자신이 왜 이 감정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신 총괄회장이 다시 감정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나오셨는데 다시 받겠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신정숙 씨 측 법률대리인 이현곤 변호사도 "다시 사건본인이 감정을 받을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재판부 측에서 무단퇴원에 대해 좋은 소리는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신 총괄회장이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다음 기일까지 감정에 응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재판부는 지금까지 나온 자료를 토대로 성년후견인 개시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자료에는 4일 간 서울대병원에 입원해있는 동안의 보고서와 법원 조사관의 면담 보고서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김 변호사는 "사건본인이 서울대병원에 있는 동안 검사는 하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지만 이 변호사는 "그래도 (의료진이) 관찰을 한 것이 있으니 사실조회를 신청해놨고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측에서 신 총괄회장의 성년후견인 지정 재판을 늦추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앞서 신 전 부회장 측은 입원감정 절차를 한 차례 연기한 바도 있다.

이는 6월로 예정된 일본 주주총회에서 종업원지주회를 설득해 다시 한 번 경영권을 되찾아오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자료가 충분하다면 (결론을 내려도 된다). 사건본인 측에서 재판을 늦추고 있다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성년후견인 제도는 정신적 제약으로 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로 하는 제도다.

신 총괄회장에 대한 성년후견인 지정은 지난 1월 신 총괄회장의 넷째 여동생인 신정숙 씨가 신청했다.

임소현 기자 (shl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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