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내 첫 동성간 혼인신고, 법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력 2016.05.25 15:12 수정 2016.05.25 15:13        스팟뉴스팀

서울서부지법, 김조광수-김승환 커플 불복소송에 각하 결정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앗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조광수(왼쪽)와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 씨가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받앗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초미의 관심사였던 영화감독 김조광수 씨와 레인보우팩토리 김승환 대표의 동성간 혼인신고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5일 서울서부지법은 김조광수-김승환 커플이 혼인신고서를 불수리 처분한 서대문구를 상대로 낸 불복소송에서 각하 결정을 내려 서대문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 사회적, 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이 변화했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이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된 이유를 밝혔다.

또 이 법원장은 "헌법과 민법 등 관련법은 구체적으로 성 구별적 용어를 사용해 혼인은 남녀 간의 결합이라는 점을 기본 전제로 놓고 있으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혼인을 남녀 간의 결합으로 선언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혼인'을 '당사자의 성별을 불문하고 두 사람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결합'으로 확장 해석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