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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상선 채권단, 7000억 출자전환 조건부 의결


입력 2016.05.24 19:17 수정 2016.05.24 20:11        박영국 기자

이달 말 용선료 인하 협상, 사채권자 집회 고비 넘겨야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전경.ⓒ현대그룹 서울 연지동 현대그룹 본사 전경.ⓒ현대그룹

현대상선 채권단이 7000억원 규모의 대출과 회사채를 현대상선 주식으로 바꾸는 출자전환 안건을 24일 의결했다. 현대상선으로서는 한 고비 넘긴 셈이지만,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채권 채무 조정, 얼라이언스(해운동맹) 가입 등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무효화되는 조건부 의결이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현대상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채권단)는 이날 서면 결의를 통해 무담보채권 60% 출자전환(신속인수 50%), 잔여 채권 금리조정(담보 2%, 무담보 1%), 5년 상환유예 등의 조건부 경영정상화 방안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의 대출채권 5000억원 중 3000억원과 사모사채 8000억원 중 4000억원 등 총 7000억원 규모의 채권이 출자전환된다.

아울러 최대주주인 현대엘리베이터(18.5%)와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1.74%)이 보유한 현대상선 주식은 7 대 1 비율로 추가 감자(減資)하기로 했다. 감자와 출자전환이 이뤄지면 기존 대주주 지분은 거의 사라지고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40% 가량의 지분률로 최대주주가 된다.

다만 채권단은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 및 얼라이언스 가입을 이번 출자전환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다.

현대상선은 지난 18일 주요 선주들과의 단체 협상에서 용선료 인하에 실패한 이후 계속해서 개별 협상을 벌이는 중이다.

금융당국은 당초 지난 20일까지였던 용선료 인하 협상 마감 시한을 이달 말까지로 연장해준 상태로, 이 때까지 결과물을 내놓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용선료 인하 이후에는 오는 31일과 내달 1일 이틀간 다섯 차례에 걸쳐 열리는 사채권자 집회에서 공모사채 채무재조정이라는 고비도 넘겨야 한다.

현대상선은 이날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에 대한 성립 요건을 한국예탁결제원 출고 기준으로 모두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현대상선은 이번 사채권자 집회를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공모사채 가운데 4000억원어치를 출자전환토록 할 계획이다.

산업은행은 “용선주,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채무조정이 신속하게 뒷받침돼야만 현대상선의 경영정상화방안 성공이 가능하다”면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용선료 인하와 공모사채 채무조정이 마무리되면 해운동맹 가입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상선은 지난 13일 한진해운, 하팍로이드, NYK, MOL, K-LINE, 양밍 등이 결성을 결정한 ‘THE 얼라이언스’에 빠졌으나 이는 현대상선의 경영 정상화가 실패할 경우 법정관리로 갈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이 문제가 해소되면 정식 결성 전까지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현대상선은 예상하고 있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사채권자 집회 성립 요건이 충족됐고, 현대증권 매각 대금 등의 유입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되는 만큼 용선료 협상도 하루 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한다”며 “용선료 협상, 사채권자 집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해운 얼라이언스 편입 등으로 이어져 경영정상화는 시간문제”라고 덧붙였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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