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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사이다' 피고인 무기징역 선고에 '또' 상고


입력 2016.05.24 20:16 수정 2016.05.24 20:17        스팟뉴스팀

1심서도 불복해 상고…항소심서 무기징역 선고하자 대법원 상고장 제출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고인 박 모씨가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법정을 나서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시고 6명이 다치거나 죽은 이른바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 피고인이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다.

대구고등법원은 피고인 박 할머니 측이 1심에 이어 최근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 변호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박 할머니는 지난해 7월 14일 오후 2시 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넣어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지난해 12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박 할머니는 범행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해 지난 19일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지만 역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 피고인이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대부분은 일반인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밝혀진 객관적 사실과도 다르다"며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를 치다가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 옷과 전동휠체어, 지팡이 등 21곳에서 농약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농약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50여 분 동안 현장에 있으면서 구조 노력을 하지 않는 등 범행 전후 미심쩍은 행동 등을 증거로 내놨다.

하지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은 1, 2심에서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경로 등 직접 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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