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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보험, 부동산서도 가입 가능...2억 아파트 기준 77만원


입력 2016.05.24 19:20 수정 2016.05.24 19:20        배근미 기자

금감원 관련 규정 개정 따라 부동산서도 전세금보험 안내 및 판매 가능

앞으로 전세금 보호를 위한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부동산을 통해서도 가능해진다.

SGI서울보증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이 단종보험 제도 운용상품에 전세금 보험을 포함하도록 대리점 관련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서도 전세금보험 가입이 가능해졌다.

전세금보험이란 전세계약이 끝나고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SGI서울보증이 보증금을 대신 지급하는 상품으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설정금액의 합이 매매가를 넘지 않을 경우 보증금 전액을 보장받을 수 있다.

이에따라 그동안 전세금보험 상품 가입을 위해 고객이 직접 SGI서울보증 지점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전세금보험에 대해 사전에 알지 못했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보험 상품을 현장에서 직접 안내받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부동산 중개업자가 단종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개업 후 3년이 경과되고 일정소득이 있으며, 보험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10시간의 사이버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전세금보험의 보험료는 2억 상당의 전세보증금 아파트가 2년 계약 기준으로 77만원 수준이다. 이때 세입자가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전세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중개업자는 SGI서울보증으로부터 보험료의 13%인 대략 10만원의 판매수수료를 지급받게 된다.

SGI서울보증 관계자는 "전세금보험은 SGI서울보증의 대표적인 서민지원상품으로 지난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고 가입범위를 확대했다"며 "단종보험 대리점 제도를 통해 서민들의 전세금 보험상품 이용편의 제고와 더불어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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