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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페브리즈 등 방향제·탈취제 전수조사 우선 실시


입력 2016.05.24 19:24 수정 2016.05.24 19:24        스팟뉴스팀

하반기 위해성 평가 예정…평가 앞서 살생물질 전수조사 실시 방침 밝혀

한국 P&G 페브리즈 제품 설명 홈페이지 캡처. 한국 P&G 페브리즈 제품 설명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올 하반기에 위해성 평가를 하기로 예정된 '페브리즈' 등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 15종에 대해 제품 함유 살생물질 전수조사를 우선 실시한다.

24일 환경부는 살생물제품허가제를 도입하는데 이어 살생물질 사용실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홍정섭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진행해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15종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는 자료제출 의무가 있다"며 "환경부뿐 아니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10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살생물제 목록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홍 과장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페브리즈' 등 방향제, 탈취제에 살생물질이 많이 포함돼 있을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당 기업과 협약을 맺고 집중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특히 위해성 우려가 높은 스프레이형 방향제, 탈취제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안전관리 협약을 상반기 중으로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유·위해성 자료를 제출받아 위해성을 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조사 대상을 위해우려제품으로 관리되지 않는 생활화학제품, 살생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공산품과 전기용품, 사업장에서 이용되는 살생물제품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판매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 중에서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았지만 살생물질 함유가 의심되는 품목을 조사하고 해당제조·수입업체에 사용된 살생물질 정보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 품목에는 에어컨·공기청정기 항균필터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환경부는 제품에 직접 함유돼 있지 않더라도 제품의 용기, 포장 등에 이용되는 살생물질에 대해서도 이용실태를 조사한다.

이같은 살생물질 전수조사는 내년 말까지 완료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다음달 말까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공개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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