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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마비 없었던 미국 상시청문회, 한국과 다른점은...


입력 2016.05.24 21:29 수정 2016.05.25 10:22        장수연 기자

①4개 종류 청문회의 명확한 목적 ②정책 질의에 초점

③개인 신상 탈지 않기 ④필요한 증인만 소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은 연중 내내 청문회가 열리는 미국 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국정이 마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에 반해 한국식 청문회에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 윽박지르기가 난무하는 등 정치적 토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식 제도가 국내 정치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은 연중 내내 청문회가 열리는 미국 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국정이 마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에 반해 한국식 청문회에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 윽박지르기가 난무하는 등 정치적 토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식 제도가 국내 정치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자료사진)ⓒ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①4개 종류 청문회의 명확한 목적 ②정책 질의에 초점 ③필요한 증인만 소환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이른바 '상시 청문회법(국회법개정안)'은 연중 내내 청문회가 열리는 미국 의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시도 때도 없이 청문회를 열지만 국정이 마비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미국에 반해 한국식 청문회에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 윽박지르기가 난무하는 등 정치적 토양이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서 미국식 제도가 국내 정치에 무리없이 적용될 수 있는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229년 vs 28년. 미국과 한국의 청문회 역사다. 1787년 헌법제정 당시부터 청문회를 실시해 온 미국은 청문회의 원조 격으로 안정된 제도를 자랑한다. 미국에선 여름 휴가철, 추수감사절, 연말 연시 등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린다. 수시로 열리는 청문회를 통해 상임위원회 중심주의와 강력한 행정부 견제 기능을 구현하는 것이다.

목적 역시 명확하다. 미 의회에서 청문회는 주요 법안이나 결의안을 채택하기에 앞서 빠짐없이 거치는 정보 수집 및 필수 심의 절차다. 종류는 심의 중인 법안과 정책에 대한 '입법청문회', 정부 관료의 업무수행을 대상으로 하는 '감독청문회', 한국의 국정조사 청문회와 유사한 '조사청문회'로 구분된다.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결정하는 '인준청문회'는 상원에서만 열린다.

가장 흔하게 열리는 것은 '입법청문회'다. 미 의회는 올바른 입법을 위해 공무원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를 불러 수시로 청문회를 연다. 감독 청문회는 의회가 행정부의 법 집행 및 정책 수행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조사청문회는 고위 공직자의 비리를 직접 캐기 위한 목적으로 열린다. 그런가하면 인준청문회의 대상자는 행정부의 고위직, 연방 법원 판사와 검사 등 2000여명이 넘는다.

반면 1988년 청문회 제도를 도입한 한국은 불과 28년의 짧은 역사이다보니 작학관보(雀學鸛步)의 진통이 불가피할 것이란 시선이 많다.

개정된 국회법은 '소관 현안'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청문회를 상시적으로 열 수 있도록 했지만 미 의회에서 '소관 현안 청취'라는 두루뭉술한 개념은 거의 쓰이지 않는다. 청문회가 철저히 정책 질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도 개인 신상이나 도덕성 문제를 건드리는 한국식 청문회와는 다르다.

또 청문회의 목적과 범위를 정확하게 설정해 청문회 계획서를 사전에 작성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국회청문회는 무더기 증인 채택과 호통, 윽박지르기가 난무한다. 사안과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증인이 무더기로 소환되는 것이다.

미 의회 청문회 참석 인원은 증인석에서 답변하는 극소수의 정부 관계자 뿐이다. 청문회 정족수는 하원이 2명, 상원이 1명이다. 소위 위원장 등 의원 1명이 정부 관계자 1명을 상대로 청문회를 여는 경우도 다반사다. 반면 한국의 국회 상임위는 장관이나 차관 등 최고 책임자의 참석을 종용하고 해당 부처도 장차관을 보좌한다는 이유로 실국장과 과장 및 실무자들이 대거 청문회에 동원된다.

김용철 부산대학교 교수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상시 청문회가 정착이 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나 성숙된 정치문화 등이 종합적으로 확립이 됐을 때 청문회도 선진국 수준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국내에서 민주주의형의 청문회가 운영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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