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이 가장 현실적"
'CBS 라디오'서 "박근혜 정부, 거부권 행사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나"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거부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 여당 내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국면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협치'라는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개정사안에도 협치를 원한다면 거부권을 선언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끌어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행사한 것이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 자체를 청와대가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 정도는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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