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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상시 청문회법, 거부권이 가장 현실적"


입력 2016.05.23 10:14 수정 2016.05.23 10:16        장수연 기자

'CBS 라디오'서 "박근혜 정부, 거부권 행사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나"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135개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되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 7천여건에 달하는 법안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상정된 법안을 처리하고 있다.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는 135개의 안건이 상정돼 처리되며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 7천여건에 달하는 법안중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1만여건의 법안들은 자동폐기 된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 '행정부를 마비시키는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와 재개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은 23일 "박근혜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를) 한 번 했는데 두 번 못하겠나"고 말했다.

이 전 비대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나와 "정부 입장에서는 사실상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한 방법 중에 거부권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지금 여당 내 상황을 정리해서 다시 국면을 만들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회안으로 만들어진 국회법 개정안을 재적의원 222명 중 찬성 117명, 반대 79명, 기권 26명으로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통과된 개정안은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회 운영제도 개선 차원에서 제출한 것으로, 상임위원회가 법률안 이외의 중요한 안건의 심사나 소관 현안의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적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는 "'협치'라는 부분을 잃지 않기 위해서 이런 법안을 존중해야 한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데 과거 유승민 전 원내대표 임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여러 개정사안에도 협치를 원한다면 거부권을 선언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5일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정부를 상대로 시행령 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그런데 오히려 정국 주도권을 끌어오는 측면에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해 행사한 것이고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를 통해 정국 주도권 자체를 청와대가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합의의 정신을 위반했다는 비판 정도는 감수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수연 기자 (telli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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