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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식물국회'가 20대 '발목국회' 만들고 갔다


입력 2016.05.21 06:26 수정 2016.05.21 08:53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상시청문회법 3권분립 헌법 정신 위배

독주하는 국회의원 누가 통제하나 청문회 뜻부터 공부하길

19대 '식물국회'가 20대 '발목국회' 만들고 갔다 19대 '식물국회'가 20대 '발목국회' 만들고 갔다

청문회(聽聞會)를 상시로 열 수 있는 법이 통과 되었다.

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때 외에도 법률안 심사를 위해 위원회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주요 현안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결이 있을 때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국회에서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하여 1년 내내 청문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이 통과된 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일하는 국회의 탄생을 알리는 기쁜 일이기도 하다.

그런데, 법은 현실이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이상은 너무나 많다. 하지만 그 이상을 모두 법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최고의 이상적인 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19대 국회는 20대 국회를 위하여 국회가 놀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법을 선물로 만들어 주고 떠나는데 왜 박수를 칠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보고자 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1988년말 의정사상 처음으로 청문회가 열려 국민의 정치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청문회는 의회에서의 공청회와 그 시행목적이 달라 한국의 국회법 제65조에 의해 중요한 안건(국정감사 및 조사 포함)의 심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참고인·감정인으로부터 증언·진술청취와 증거채택을 위한 것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청문회 5일 전 안건·일시·장소·증인이름을 공고해야 하며, 공개가 원칙이다.

1988년 11월 한국 최초로 행한 일해청문회·광주민주화운동청문회·언론통폐합청문회 등은 모두 조사청문회이다. 공청회와는 달리 청문회에서의 위증·증언거부·폭언·동행명령거부 등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 입법정보의 수집, 관련 전문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말 그대로 청취하는 제도인 것이다.

청문회라는 뜻은 들을청 들을 문 즉, 듣고 또 들으며 왜 그렇게 했는지 진상을 파악해 보고자 하는 의도로 만들어진 제도 인 것이다.

청문회는 보통 그 내용에 따라 입법청문회, 조사청문회, 인사청문회로 구분된다. 입법청문회는 입법 현안에 관련된 정보와 전문적 지식의 청취에 목적이 있으며, 조사청문회는 쟁점현안의 사실이나 진상의 규명에 초점을 둔 것이다. 인사청문회는 주요 공직인사 후보자의 적임성을 검증하기 위한 청문회이다.

우리는 보통 인사청문회와 조사청문회를 접한 기억은 나지만 입법청문회는 생소할 것이다. 그리고 듣고 또 듣는 청문회의 취지와 달리 우리나라는 질문자가 항상 다그치듯이 소리지르는 모습이 자주 노출되고는 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은 청문회가 무엇인가라고 물으면 보통 누군가를 불러서 호통치는 의원들의 모습으로 답을 할 것이다.

청문회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나라는 미국을 살펴보자. 이번에도 미국은 상시청문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있어야 한다는 논리가 제기되고는 했는데 미국의 경우에는 청문회 없이 법안이 입법되는 사례는 없다고 할 만큼 청문회가 의회활동의 필수 과정으로 정착되어 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과연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안 총 1만7822건 중 8000여건이 처리됐다. 그중에는 쟁점법안은 통과되지 않고 폐기 처리 되었으며 무쟁점법안은 통과 되었다. 법에 따라 수많은 위원회가 탄생되었고 세금혜택이 많아지는 선심형법안도 많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정말 이 법들이 만들어 질 때 끝없는 논의를 했는지 누군가의 이권에 종속된 법은 아닌지 한번도 입법청문회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상시청문회를 이제 법제화했으니 무엇을 상시적으로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일단, 국회가 상시적으로 열리지 않는데 회기에도 잘 참석하지 않는 그들이 어떻게 상시 국회를 하겠다는 것일까. 그리고 3권분립 국가에서 왜 어느 한곳으로 권력을 집중하려 하는 것일까?

대통령을 보고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비난을 일삼더니 이제 국회에 모든 권력을 집중하고 있다.
3권분립을 살펴보면 국회는 충분히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다.

국정감사라는 제도를 통해서도 국회의 권력을 맘껏 휘두를 수 있고, 행정부 각장관에 관한 탄핵소추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국회는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행정부는 행정권을 사법부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모두 아는 권한의 분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행정에 관하여 국회는 자꾸 간섭하고 관여하고 싶어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제대로 된 입법을 하는 것이다.

제대로 할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이 무엇을 지금 논하고 싶은 것일까? 입법권을 가진 그들은 누가 통제할 수 있을까?

그들의 질주를 아무도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행정부는 충분히 입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법부는 위헌여부를 다룰 수 있다.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 각자 자기 일을 충분히 하고 열심히 한뒤 견제할 수 있는 정해진 국정감사날에 충분히 감사를 하면된다.

상시청문회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마비시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하고 싶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려가 된다.

통제와 견제의 취지에서 이법을 통과시켰다고 입법취지를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빠졌다. 그것은 3권 분립의 기본 원칙인 독립성인 것이다. 견제도 중요하지만 독립성도 중요하다. 독립하여 각자의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은 왜 자꾸 잊고 있는가?

입법부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맘대로 만들고 싶은가 보다. 헌법과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송 15일 이내에 공포 또는 거부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인 '재의 요구'를 하게 되면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법률안을 재의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부결된다면 법안은 폐기된다. 하지만 19대가 얼마남지 않았기 때문에 20대로 넘어가서 다시 개정절차를 밟게 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 권한이 강해지니 행정부가 국회를 견제할 방법이 점점 없어진다. 국회의원이 행정부의 장관까지 역임을 하게되니 행정부의 모습이 점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이 쟁점법안을 빨리 통과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국회를 향한 압박이라고 의회민주주의와 3권분립에 흔들이고 있다고 맹 비난을 하더니 이제 행정부가 하는 일에 모든 간섭을 국회가 하려고 한다. 3권분립이 흔들린다.

법의 취지는 분명히 좋다. 그것은 인정하지만 3권분립의 정신을 생각한다면 위헌여부까지도 다루게 될 내용이다.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길 국민들은 원한다. 불임국회라는 불명예를 안고 문을 닫는 국회가 마지막에 낳지 않아야 할 법을 던지고 문을 닫게 되었다. 일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엉뚱한 법을 던진 것이다.

독주하는 그들은 누가 통제할 것이며, 청문회의 뜻도 모르는 그들은 무슨 청문회를 하겠다는 것인가. 국회의원들을 통제할 법은 누가 만들어야 하는가. 걱정이 앞선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겸임교수·독일 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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