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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이 남성 발바닥 만졌는데...'성추행 유죄'


입력 2016.05.06 13:52 수정 2016.05.06 13:53        스팟뉴스팀

사우나 수면실에서 다른 남성의 발바닥을 만진 50대 남성에게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는 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16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오전 6시50분께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잠을 자던 20대 남성 B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왼쪽 발바닥과 발목을 만지고 주물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서 “무좀으로 고생했는데, 다른 사람의 발바닥이 너무 깨끗하고 예뻐 만져보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이이고, 범행 장소와 당시 피해자가 느낀 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다만 “추행의 부위와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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