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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금괴' 받은 경찰에 면죄부 준 법원 "공소시효 지나"


입력 2016.05.05 17:06 수정 2016.05.05 17:10        스팟뉴스팀

박관천 전 경정 '금품수수' 혐의에 법원 '면죄부' 논란...법조계서조차 "이해하기 어렵다" 반응

증인 진술 미흡하다며 증거 축소...항소심 확정 시 2억3000만원 상당 금괴도 박 경정에게 반납해야

공직기강비서관실 박관천(50) 전 경정이 최근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면서 이른바 '면죄부' 논란이 일고 있다. 법조계 주변에서조차 이번 법원 결정에 대해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이에 더해 이번 항소심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뇌물로 받은 2억3000만원 상당의 금괴 5개는 박 전 경정에게 그대로 돌아가게 된다.

지난 달 2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청와대에서 유출한 일부 문건에 대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하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따라 법원은 박 전 경정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이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선고한 징역 7년에서 항소심이 이를 대폭 감형한 것은 뇌물로 인정한 금괴의 숫자가 기존 6개에서 5개로 1개 줄었기 때문이다.

박 경정의 범행은 지난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에 파견됐을 당시 이뤄졌다. 서울 강남과 북창동 일대에서 퇴폐 유흥주점과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던 오씨에게서 금괴를 받은 것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성매매 영업, 조세포탈 등 혐의로 수사받던 오 씨의 편의를 봐주기로 한 대가였다.

검찰은 이처럼 수사관련 청탁을 대가로 지난 2007년 5월부터 7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금괴 2개와 4개를 받은 혐의로 박 전 경정을 기소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차로 받은 금괴 가운데 박 전 경정의 요청에 따라 일련번호를 지운 뒤 건넨 금괴가 3개뿐이고, 총 4개를 건넸다는 오씨의 진술이 미흡하다며 3개만 받은 것으로 인정했다.

증거로 인정받은 금괴의 수가 줄어들면서 박 전 경정에게 적용되던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 역시 줄어들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의 공소시효는 뇌물액수가 1억원 이상일 때 10년,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일 때는 7년이다. 당시 금 1㎏의 평균 가격은 1,956만~1,994만원 대다. 이렇게 되자 금괴 5개는 뇌물액수가 1억원이 안 돼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된다.

1심 재판부는 당시 검찰이 압수한 5개의 금괴는 몰수 처분을 내리고, 박 전 경정이 이미 소비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1개에 대해서는 선고 당시 시세에 따라 박 전 경정에게 4,340만원을 추징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에서 법원이 금괴 몰수 및 추징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1심 유죄부분 전체를 파기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면소 처분함으로써 이대로 확정될 경우 금괴는 다시 박 전 경정에게 돌아가게 됐다. 지난 1일 기준 금 5㎏의 가격은 2억3414만원이다.

법원 관계자는 "범죄수익에 대해 별도의 몰수 처분을 할 수도 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 면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압수물품에 대한 처분 역시 형이 확정될 때 함께 결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에 대한 보다 명확한 내용 파악을 마친 뒤 불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 전 경정은 이번 뇌물수수 혐의 외에도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이 담긴 청와대 내부 문건 17건을 유출한 혐의로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함께 기소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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