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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현대상선과 한 배 탔다


입력 2016.05.04 16:29 수정 2016.05.04 16:42        박영국 기자

용선료 인하 협상, 둘다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거나

현대상선(왼쪽)과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현대상선/한진해운 현대상선(왼쪽)과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현대상선/한진해운

한진해운이 4일 채권단 의결에 따라 자율협약 절차를 밟게 됐다.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과 사채권자 채무 조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협약이라는 점에서 앞서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과 한 배를 타게 된 셈이다.

산업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등 한진해운 채권단은 4일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 절차(자율협약) 개시를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한진해운은 채권단으로부터 원금 및 이자를 3개월간 유예(필요시 1개월 연장 가능)받게 됐다.

다만, 이번 자율협약의 조건으로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 및 얼라이언스 유지 등이 이뤄져야 하며, 이 중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될 경우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이는 지난 3월 말 자율협약에 들어간 현대상선과 거의 동일한 조건이다. 그동안 금융권에서는 정부가 한진해운에게도 현대상선과 동일한 기회를 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회사의 운명이 해외 선주들과의 용선료 인하 협상에 달렸다는 점도 두 회사가 동일하다. 협상에 성공하면 사채권자 채무 조정도 한결 수월해지고, 채권단의 추가 지원도 기대할 수 있지만, 협상에 실패하면 법정관리가 불가피하다.

용선료 인하 협상이 같은 시장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두 회사의 운명도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용선주들과의 협상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현대상선이 용선료를 인하 받는데 성공한다면 한진해운 역시 현대상선의 사례를 들어 좀 더 수월하게 협상을 진행할 수 있지만, 현대상선이 실패한다면 한진해운 역시 성공을 장담할 수 없게 된다.

즉, 둘 다 성공하거나 둘 다 실패하는 경우는 있어도 둘 중 하나만 성공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협상에서 용선료를 30~35%는 깎아야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 재무제표 상의 용선료는 현대상선이 1조8793억원, 한진해운이 2조6002억원이다. 이 중 해운동맹 선복교환료를 제외한 순수 용선료 지불액은 각각 9758억원과 1조1469억원이다.

용선료 인하폭 역시 현대상선이 들고 온 결과물과 이에 대한 채권단의 수용 여부가 한진해운에게도 일종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

현대상선은 이달 중순이 시한이다. 사실상 이 때 두 회사의 운명이 결정지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진해운은 6월 말까지 여유가 있지만, 이달 중순 현대상선의 협상 결과에 촉각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용선료 협상 대상인 22개의 선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협상을 전개하고 있으며, 모든 협상은 늦어도 5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특히 최근 외부전문기관의 실사 결과를 선주사 측에 제시함으로써 선주사와의 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용선료 협상에 성공한다면 다음 단계는 사채권자들과 은행 채권단의 채무 탕감이다. 두 회사는 각각 8000억원 정도의 회사채 등을 발행했으며, 용선주들이 용선료를 깎아준 만큼 사채권자들과 채권단도 채무를 일부 줄여주는 절차가 이어질 예정이다. 대신 두 회사는 인력 구조조정과 비주력 사업 매각, 각종 경비 절감 등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거쳐야 한다.

해운업계 한 관계자는 "이달 중순 용선료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현대상선이 밟는 과정을 한진해운도 그대로 밟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국내 양대 선사가 한 배를 타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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