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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보고서 조작 의혹’ 서울대 교수 긴급 체포


입력 2016.05.04 16:52 수정 2016.05.04 16:53        스팟뉴스팀

자택, 서울대·호서대 연구소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고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이 옥시레킷벤키저의 의뢰를 받고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서울중앙지검 가습기 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4일 옥시레킷벤키저가 의뢰한 유해성 실험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로 서울대 조모 교수(57)를 긴급체포했다.

동시에 검찰은 옥시 측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은 조 교수와 호서대 유모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을 압수수색 해 실험일지와 연구기록이 담긴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의 용역보고서를 작성해주고, 대가로 총 3억5000만 원의 용역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역비와 별도로 두 교수가 개인계좌로 옥시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고 한다.

검찰은 조 교수를 상대로 용역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옥시 측에 결과가 유리하게 나올 수 있도록 실험 조건이나 데이터를 조작했는지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으며, 자문료가 유해성 보고서를 조작하는 대가로 받은 것은 아닌지 확인하고 있다.

조 교수는 공무원 신분으로 조사 과정에서 자문료의 대가성이 인정되면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유 교수는 배임수재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검찰은 조만간 유 교수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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