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근심 깊어지는 조양호 회장 …조종사 노조에 피고소


입력 2016.05.04 15:57 수정 2016.05.04 15:59        김유연 기자

노조, 조양호 회장 모욕죄 및 명예훼손 고소

사측 "무책임한 행위"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한항공 노사갈등이 법정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근심은 더욱 깊어졌다.

4일 대한항공조종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시 대한항공 부기장과 조 회장이 주고 받은 페이스북 화면 캡처 사진 등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3월 13일 대한항공 부기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객기 조종사들이 비행 전에 뭘 볼까요'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 '(조종사 업무는) 자동차 운전 보다 쉽다' '개가 웃는다', '아주 비상시에만 조종사가 필요하죠' 등 조종사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남겨 논란이 됐다.

조 회장의 댓글과 관련해 조종사노조는 당초 지난달 28일 고소장을 제출하려고 했으나 사측이 조종사노조원 23명에 대한 기존 고소를 일괄 취하하면서 잠시 보류했다. 그러나 대한항공 새노조와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소속 조종사들도 탄원서 연대서명에 나섰던 만큼 조 회장에 대한 고소가 불가피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에 조종사노조는 최종 결정시한을 3일로 정하고 임금인상 수정안 등을 요구하며 사측을 압박해왔다. 결국 사측이 1.9% 임금인상 입장을 고수하자, 조종사노조는 고소 방침을 최종 확정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진솔한 대화의 장을 통해 정상적인 노사협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종사노조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노조 집행부에서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사측은 이어 “그룹 현안으로 인한 대·내외 여건이 좋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조종사노조가 회사 경영층에 대한 고소 조치를 취한 것은 자신들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