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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한진해운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 결정


입력 2016.05.04 16:02 수정 2016.05.04 16:08        배근미 기자

채권단, 4일 전원 동의 통해 자율협약 개시 가결...공동관리 절차 돌입

용선주 동참·해운업체 동맹 유지 조건 내걸어...무산 시 협약 종료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조건부 자율협약 개시를 공식 결정했다.

산업은행과 농협, 우리은행 등 주요은행들로 구성된 채권단은 4일 오후 3시 여의도 산업은행 회의실에서 열린 제1차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통해 한진해운의 공동관리 절차 개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 결과는 채권금융기관들의 100% 동의를 통해 가결됐다.

채권단은 지난 3월 현대상선에 이어 이번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역시 조건부로 허용했다. 용선주와 사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동참과 함께 해운 얼라이언스(Alliance) 유지 등을 이번 자율협약 개시의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이가운데 하나라도 협상이 무산되면 자율협약은 종료된다.

해운 얼라이언스란 해운업체 간 동맹이란 뜻으로, 주요 참여선사들이 선박공유협정을 체결해 구성한 연합체를 뜻한다. 이들 선사는 공동 마케팅과 운임 결정 등 독과점 행위를 제외한 해상운송 영업과 터미널 등 보유자산도 공유할 수 있다.

한편, 채권단은 이번 자율협약 개시를 시작으로 한진해운의 원금과 이자를 필요시 1개월 연장해 최대 4개월 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전문기관을 선정해 경영정상화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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