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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 영결식, 맹추위에 떨던 어린이 합창단 '인권침해'


입력 2016.05.04 15:30 수정 2016.05.04 16:36        스팟뉴스팀

인권위 “국가행사 참가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 마련해야”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방한 대책 없이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은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015년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방한 대책 없이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은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 11월 고 김영삼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방한 대책 없이 맹추위에서 대기하던 어린이 합창단은 인권침해 사례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자치부장관과 구리시장에게 국가행사에 참여하는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11월 김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이 진행될 당시 초등학교 3학년생~중학교 2학년생 48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은 영결식이 진행되는 1시간 30분 동안 추위에 노출됐다. 당시 기온은 영하 2.7도에 달했지만 학생들은 얇은 재킷과 스커트로 된 단복만 입고 있었다.

사안과 관련해 국민적 비판이 거세지자 합창단 소속 지자체인 구리시와 행자부 장관은 사과를 표명했고, 인권위는 제도개선 검토를 추진했다.

4일 인권위는 "국가행사 참가 아동에 대한 보호 등 관련 지침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도 "행자부와 구리시가 당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헌법과 아동복지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을 소홀히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인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진정사건은 각하했지만 앞으로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예상돼 이같이 권고했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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