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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나이 24세 이하로 상향 ‘생계곤란 해소’


입력 2016.05.04 10:13 수정 2016.05.04 10:14        스팟뉴스팀

19세 지나면 유족연금 끊겨…이르면 11월부터 개정·시행

부모·조부모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후손의 연령이 크게 늘어나 생계곤란에 빠지는 청소년이 줄어들 전망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유족연금 지급대상 자녀의 연령을 현재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상향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본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자,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숨지면 사망자에 의존해 생계를 유지했던 유족이 생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지급하는 연금급여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유족연금을 받는 자녀·손자녀가 만 19세에 이르면 성인으로 간주해 유족연금 수급 자격을 소멸시켰다. 이 때문에 갓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은 사회생활을 하기도 전에 유족연금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 책임과 배치되는 유족연금 제도를 개선해 유족연금 수급권 소멸 연령을 뒤로 늦췄다.

한편 2015년 11월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기업 인사담당자 23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2015년 채용된 신입사원 나이는 평균 27.5세로 집계됐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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