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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남편 뺑소니 청부 살해


입력 2016.05.03 14:12 수정 2016.05.03 14:13        스팟뉴스팀

경찰 “살인 등 강력 사건 공소시효 없이 추적” 13년만에 쇠고랑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공범들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청부살해한 아내와 공범들이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보험금을 노리고 교통사고로 위장해 남편을 청부 살해한 아내가 범행 13년 만에 붙잡혔다.

3일 경북경찰청은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A 씨(65)를 구속하고 A 씨의 부탁을 받고 청부 살해에 가담한 혐의로 여동생 B 씨(52)와 지인 C 씨(56) 등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03년 당시 52세이던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남편(당시 54세)을 살해해달라고 수차례 부탁했다.

B 씨는 지인 C 씨에 보험금 일부를 주겠다며 교통사고로 위장해 형부를 살해할 것을 부탁했고, 이에 C 씨는 2003년 2월 새벽, 경북 의성 한 마을 진입로에서 귀가 중이던 A 씨의 남편을 1톤 화물차로 들이받아 숨지게 했다.

남편 사망 후 A 씨는 미리 가입한 보험사 3곳에서 5억2000만원을 받았고, 이 중 4500만원을 C 씨에게 지급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이를 단순 뺑소니사건이라고 판단해 수사를 벌였지만 끝내 범인을 잡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금융감독원이 경북경찰청에 거액의 보험금을 노린 뺑소니 사고가 있었다는 첩보를 제공했고,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수사에 착수해 A 씨로부터 자백을 받아냈다.

앞서 2015년 7월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서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이 설치됐다. 경북경찰청도 같은 해 9월 형사과 강력계 소속으로 미제사건 전담 수사팀을 설치해 미제사건을 추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교묘해지고 치밀해지는 보험사기에 대해 완전범죄가 있을 수 없다는 경종을 울렸다"며 "살인 등 강력 미제사건은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매체를 통해 전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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