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심·선체 지지력·면적 등 고려 선정, 민자부두로 임대료 산정 별도
해수부, 수심·선체 지지력·면적 등 고려 선정, 민자부두로 임대료 산정 별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인양현장과 100㎞ 거리에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진도항, 광양항 율촌부두, 목포신항 컨테이너부두, 석탄부두, 철재부두, 조선소 2곳을 대상으로 최적의 선체 거치장소를 물색해왔다.
장소 선정에는 선체 무게 지지력과 면적, 거리 등 6가지 선정 기준이 고려됐다.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과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의 적합 여부가 검토된 것.
그 중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수심(12m), 상재하중(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인양 현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100㎞정도의 거리로 인양지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목포 신항 철재부두는 민자부두로, 사용에 따른 임대료 요율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부두 임대료를 대략 월 500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후 임대면적을 따져 임대료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기간 등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 별도 용역을 발주,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