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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인양되면 목포 신항에 거치한다


입력 2016.05.03 11:02 수정 2016.05.03 16:10        이소희 기자

해수부, 수심·선체 지지력·면적 등 고려 선정, 민자부두로 임대료 산정 별도

해수부, 수심·선체 지지력·면적 등 고려 선정, 민자부두로 임대료 산정 별도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선체 인양 후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유품의 처리 등을 위한 선체거치장소로 인양현장과 100㎞ 거리에 있는 목포신항 철재부두가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진도항, 광양항 율촌부두, 목포신항 컨테이너부두, 석탄부두, 철재부두, 조선소 2곳을 대상으로 최적의 선체 거치장소를 물색해왔다.

장소 선정에는 선체 무게 지지력과 면적, 거리 등 6가지 선정 기준이 고려됐다.

세월호 선체를 올릴 수 있을 정도의 수심(6m 이상)과 인양된 세월호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부지의 지지력(상재하중 2.72톤/㎡이상), 현장작업에 필요한 면적(2만㎡ 이상), 인근 주거지역 유무 등의 적합 여부가 검토된 것.

그 중 목포신항 철재부두는 수심(12m), 상재하중(5톤/㎡), 부지면적(10만㎡) 등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인양 현장과도 비교적 가까운 100㎞정도의 거리로 인양지로 최종 선정됐다.

다만, 목포 신항 철재부두는 민자부두로, 사용에 따른 임대료 요율이 적용된다. 해수부는 부두 임대료를 대략 월 5000만 원 선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차후 임대면적을 따져 임대료 변동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임대기간 등 세부 일정과 관련해서는 다음 주 초 별도 용역을 발주, 3개월 정도의 시간을 두고 계획을 구체화 한다는 입장이다.

목포 신항 철재부두 ⓒ해양수산부 목포 신항 철재부두 ⓒ해양수산부

해수부에 따르면, 진도항은 수심(3m)과 상재하중이 낮았고(1톤/㎡), 목포신항만 석탄부두는 상재하중 기준에 미달했으며(1.5톤/㎡), 목포신항만 컨테이너 부두는 전용사용이 어렵고, 기타 전남권내 조선소는 연중 도크 스케줄로 인해 사용이 곤란한 점 등을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그 외 목포신항과 함께 유력한 후보지였던 광양항 율촌부두는 현재 처리 중인 중량화물을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워 세월호 선체정리 작업과 하역작업을 동일 장소에서 할 수 밖에 없는 점과 인양현장과 약 240㎞ 떨어져 있는 점 등으로 인해 대상지에서 제외됐다.

세월호가 인양돼 육상에 거치하기 전에 선체정리를 위한 현장사무소, 미수습자와 유가족 관련시설 등을 미리 설치해 미수습자 수습과 화물 및 유품 처리 등을 진행하게 된다.

이 같이 세월호 인양 거치장소가 목포 신항으로 결정됨에 따라 주변 지역민들의 반대 입장 등 관련해 김현태 세월호 인양추진단 부단장은 “목포 시민들의 반대에 대한 우려도 있다”면서 “빠른 시간 안에 작업의 개요 등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이다. 그러면 시민들이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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