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조양호 회장 고소하나?


입력 2016.05.03 11:02 수정 2016.05.03 13:55        김유연 기자

3일 댓글비하발언 고소 여부 최종 확정

임금인상·파면 기장 철회 등 요구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전경.ⓒ대한항공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 전경.ⓒ대한항공

대한항공 노사가 합의점을 찾기까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대한항공이 조종사노조원에 대한고소를 취하하며 한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지만, 조종사노조는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며 맞서고 있다.

3일 대한항공 조종사조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조종사 폄하 댓글 논란을 일으킨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법적 대응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조종사노조는 임금인상 수정안과 쟁위행위로 파면 조치된 박모 기장의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이 이날까지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조 회장의 SNS 댓글 비하발언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하겠다는 방침이다.

조종사노조는 그동안 임금단체협상에서 연봉 37%인상을 요구해왔다. 이에 사측은 1.9% 임금인상을 고수하며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앞서 대한항공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인 ‘준법투쟁의’의 일환으로 운항을 거부한 박모 기장에 대해 파면 결정을 내렸다.

조종사노조는 “지금까지 사측은 구체적인 입장대신 '믿어달라' '지켜봐달라' 등의 말만 해왔다. 그래서 3일까지 확답을 달라고 했다”면서 “사측이 진전된 대안을 내세우지 않으면 무의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종사노조는 당초 지난달 28일 조 회장에 대해 모욕죄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노조원 23명에 대한 고소를 전격 취하하면서 노조 집행부는 일단 고소장 제출을 보류했다.

하지만 조종사노조원들은 대한항공의 이번 결정에 별 의미없는 결정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종사노조는 “채권단이 한진해운 자율협약을 앞두고 조 회장의 사재출연까지 언급되는 시점에 노조와 불거질 수 있는 법정 공방을 막기 위함”이라며 “절대로 노조와의 대화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따라서 조종사노조는 대한항공의 고소취하와 관계없이 조 회장의 SNS 사건에 대한 소송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종사노조는 지난 2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항공법 상승 위반으로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대한항공, 국토교통부는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내며 갈등의 불씨를 지폈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관계자는 “국제법에 따르면 계획된 스케줄에 따라 승무원을  편성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 경우 회사 스케줄은 항공법 위반이 전혀 아니다”라고 맞대응했다.

김유연 기자 (yy9088@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유연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