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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범 아이폰 복구 거절한 애플, 실종소년 가족에 협조


입력 2016.05.02 16:48 수정 2016.05.02 16:48        스팟뉴스팀

8개월 간 바닷속에 있어 복구 가능성 알 수 없어

사진은 선센티널 보도화면 캡처. 사진은 선센티널 보도화면 캡처.

애플이 지난 2015년 7월 미국 플로리다 주 해안에서 실종된 두 소년 중 한 명이 쓰던 아이폰의 정보를 복구하기로 했다.

4월 30일(현지시각) 일간지 선센티널과 정보기술 전문 매체 등은 플로리다 주 팜비치 카운티 법원의 그레고리 카이저 판사의 명령을 인용해 이처럼 보도했다. 카이저 판사는 29일 페리 코언, 오스틴 스테파노 두 실종 소년의 가족에게 휴대전화 속 정보를 복구할 수 있도록 아이폰을 제조사인 애플에 보내라고 명령하며 “행운을 빈다”고 말했다.

앞서 애플은 유족이 소년의 유품인 아이폰 6 복구를 요청하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페덱스가 밤사이 아이폰을 캘리포니아 주 쿠퍼티노에 있는 애플 본사로 배송했다.

애플은 아이폰에 담긴 소년의 마지막 통화나 사진, 문자기록 등을 복구하면 판사에게 제출하고, 판사는 부모에게 정보를 제공할지를 결정하게 된다. 그러나 애플은 해당 아이폰이 바닷물에 오래 잠겨있었기 때문에 부식이 심해 복구가 가능한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밝혔다.

14살 친구 사이인 두 소년, 코언과 스테파노는 지난해 7월, 플로리다 주 주피터에서 낚시하러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가 배가 뒤집히면서 실종됐다. 미국 해안경비대는 이틀 후인 7월 26일 이 배를 찾았지만, 여러 이유로 선체를 인양하지 못하고 놓쳤다.

이후 지난 3월 18일 대서양의 버뮤다 섬에서 약 161㎞ 떨어진 곳을 지나던 노르웨이 국적 선박이 조류를 타고 흘러온 이 배를 실종 8개월 만에 발견했다. 발견한 배의 낚시도구 상자 안에서 스테파노의 아이폰이 나오자, 부모들은 누군가 배를 전복시키고 아이들을 납치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아이폰 정보를 함께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보통신 전문 매체들은 아이폰 6에 방수 기능은 없지만, 내수 기능이 전작 모델보다 훨씬 향상됐기에 실종된 두 아이의 마지막 통신 내용이 복구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우선시했던 애플로서는 아이폰 소유자의 부모 말고, 그 친구의 부모에게까지 정보가 제공되는 셈이어서 민감한 문제였으나, 정보가 수사기관에 직접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의 실종 원인이나 생존 여부와 관련 있기에 협조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총기 참사를 자행하고 사살된 용의자의 아이폰 잠금장치를 풀어달라던 미국 연방수사국의 요청을 애플이 거절해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터라, 스테파노의 가족은 별도로 애플과 접촉해 아들의 아이폰 복구 방법을 은밀하게 상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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