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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법무법인 대표...” 로스쿨 불공정입학 의심 24건


입력 2016.05.02 14:19 수정 2016.05.02 14:20        스팟뉴스팀

교육부 “신상 기재가 합격 요인 됐는지 알 수 없어, 합격취소 불가”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입학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입학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대법관 등 전·현직 고위 법조인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불공정입학 의심사례가 다수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2일 교육부는 전국 25개 로스쿨을 대상으로 입학전형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입학 의심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2015년 12월부터 40일간 진행된 이번 조사는 유력 법조인 자녀들이 로스쿨 입학과정에서 특혜를 봤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적발된 24건의 입학 자소서는 부모·친인척의 직위 등을 기재하고 있었다. 이 중 5건은 아버지가 시장, 아버지가 모 법무법인 대표란 점을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19건은 구체적인 성명과 재직 시기는 명시하지 않아도 가족이 대법관, 검사장, 판사, 시의원 등을 지냈다고 적어내기도 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들 사례에 대한 ‘합격 취소’ 조치는 내리지 않기로 했다. 교육부는 “법학적성시험, 학부 성적, 영어, 면접 등 다양한 전형 요소와 다수 평가위원 점수가 반영되는 관계로 자기소개서 신상 기재와 합격의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없다”며 “지원자 부정행위로 인정될 소지가 있다 해도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합격 취소 시 대학의 과실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문제점 등으로 인해 합격 취소는 어렵다”라고 매체를 통해 설명했다.

다만 교육부는 신상 기재 금지를 고지했음에도 부정행위 소지가 있는 사례가 발견된 6개 로스쿨에 기관 경고와 관계자 문책 조치를 취하고, 기재 금지를 명확히 고지하지 않은 7개 로스쿨은 기관 경고 및 주의 조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실태조사에 따라 25개 로스쿨에 자기소개서에 부모 등의 성명 및 신상(직업, 직위 등) 관련 사항 기재금지 및 기재 시 불합격 처리 등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 하도록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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