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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연합 게이트’ 제기 경실련, 사기 배임 등 피고발


입력 2016.05.02 13:24 수정 2016.05.02 15:04        스팟뉴스팀

기부금품법·조세범 처벌법·형법 위반 혐의

정의로운 시민 행동단체 정영모 대표가 서울중앙지검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외 3개 단체를 고발했다.

정 대표는 경실련, 경실련 통일 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등 4개 단체와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등 10인을 기부금품법(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기죄, 배임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2일 밝혔다.

그는 지난 4월 21일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억대의 자금을 지원받은 의혹이 있다며 검찰에 수사 의뢰서를 제출해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유발한 경실련의 운영자금과 조직활동에도 탈법과 비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경실련은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원이 내는 회비와 후원으로 살림을 꾸려간다는 사탕발림에 2015년에만 25억 원대 위장기부금이 경실련의 배를 불렸다고 한다.

2015년도 국세청 홈페이지 등재자료에 의하면 경실련 통일 협회가 10억7094만522원, 경실련도시개혁센터가 8억6167만5900원, 경제정의연구소가 5억2925만5398원, 합계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모집하여 사용한 것으로 해당 사단법인에서 공시했다. 해당 수입금액의 대부분은 기부금(개인기부금, 기업·단체기부금)이며, 회원회비 수입은 전혀 없는(0원)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이 후원금 중 경실련과 별개의 사단법인으로 등록된 경실련 통일 협회, 경실련도시개혁센터, 경제정의연구소 회원들이 의무적으로 내는 회비 24억6187만1820원이 기부금으로 위장되었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기부금품법에서 1000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 및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 대표는 고발한 단체들이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기피한 상태에서 24억6187만1820원의 기부금을 불법모집했다고 지적했다.

기부금품법에서는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부금품을 모집한 자(제16조 제1항 1호)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어 정 대표는 고발장에서 피고발단체들이 정관상 고유 목적이 다름에도 기부금을 포함한 수입 총액 25억5624만2027원의 40%를 웃도는 10억4448만9522원을 상위조직 경실련으로 지출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기부금품법에 따라 모집된 기부금품은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부금품을 모집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제16조 제1항 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되어 있다.

또한, 피고발단체들은 모두 경실련회관에 있으며, 피고발인 고계현은 경실련 사무총장 외에 특별기구 5개 단체의 상임이사를 겸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가 기부금 수입을 불법전용 지출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철저해 조사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증빙 자료와 함께 의심이 가는 부분을 고발장에 낱낱이 적어 진상 규명을 호소했다.

정 대표는 “똥통에 빠진 경실련이 오줌통에 빠진 어버이연합 흉보는 꼴”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며 참여연대, 민변과 함께 수많은 고발로 이름을 날린 권력단체의 허구를 직접 깨트리겠다고 말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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