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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왕' 강용석, 고소남발 징계? 서울변회 회부


입력 2016.05.01 14:36 수정 2016.05.01 14:37        스팟뉴스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검토…무리한 소송 제기했는지 확인할 방침

일명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명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됐다. (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일명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징계를 받을지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서울변회에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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