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왕' 강용석, 고소남발 징계? 서울변회 회부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 검토…무리한 소송 제기했는지 확인할 방침
일명 '고소왕'이라 불리는 강용석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돼 징계를 받을지 그 결론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고소와 소송을 남발해 변호사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진정이 접수된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정식 회부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서울변회에 강 변호사가 법률전문가의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진정서를 냈다.
이들은 인터넷 언론 기사에 강 변호사를 비판하는 댓글을 써 고소당했다가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누리꾼의 사례를 들었다.
이에 따라 조사위는 강 변호사가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성 댓글만 아니라 단순 비판 글을 올린 누리꾼들까지 무리하게 형사고소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했는지를 확인할 계획이다.
변호사법 제24조는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변호사 단체의 징계 사유가 된다.
서울변회는 예비조사를 벌여 기초 사실관계를 검토했고 더 상세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강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해 9월 유명 블로거와 불륜 논란에 휩싸였을 당시 관련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200여명을 모욕 혐의로 무더기 고소한 바 있다.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