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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부서 회식했다 맨홀에 빠져 사망…'업무상 재해' 인정


입력 2016.05.01 10:57 수정 2016.05.01 10:57        스팟뉴스팀

서울행정법원, 근로자 아내가 근로복지공단 상대로 낸 소송서 원고 승소판결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 후 집으로 돌아가다 맨홀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 후 집으로 돌아가다 맨홀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자료사진) ⓒ데일리안 DB

회사 내 협력부서 회식에 참석 후 집으로 돌아가다 맨홀에 빠져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가 인정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사망한 A 씨의 아내 이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 2008년 한 대기업에 입사한 A 씨는 2013년 12월 회사 내 협력부서의 송년회에 참석한 후 귀가하던 중 공사현장 내 하수구 맨홀 속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이 협력부서는 A 씨가 속한 팀과 업무 처리상 상호 긴밀한 협조 관계에 있었고 자체 회식을 할 때 A 씨가 속한 팀 조원들을 관례적으로 초대했다.

A 씨의 아내는 지난 2014년 남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소속 부서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회식에 자발적으로 참석했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 씨의 아내는 "회사 관리 및 감독 하에 회식이 열렸고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로 인해 회식에 초대를 받았다"며 "당시 회식은 술을 권하는 분위기였고 평소 주량을 초과해 만취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는 회사의 관리 하에 이뤄진 회식에서 과음으로 인해 정상적인 거동능력이나 판단능력을 상실해 사고에 이르렀다"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식장소를 벗어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이 아닌 귀가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 사고가 A 씨의 자발적인 결단에 의해 이뤄졌다거나 회식에서의 과음과 무관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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