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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 추정 필로폰 밀거래…중국동포 무더기 적발


입력 2016.05.01 10:51 수정 2016.05.01 10:52        스팟뉴스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 13명 구속기소·10명 불구속기소…달아난 2명 지명수배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후 밀거래 한 탈북자들과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후 밀거래 한 탈북자들과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북한산으로 추정되는 필로폰을 국내에 들여온 후 밀거래 한 탈북자들과 중국동포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최모 씨 등 13명을 구속기소하고 같은 혐의로 황모 씨 등 10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필로폰 약 810.7g 등을 압수하는 한편 달아난 신모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했다.

최 씨 등 2명은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두만강 접경지역 등에서 북한 주민이나 탈북자를 만나 각각 필로폰 140g과 805g을 밀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모 씨 등 6명은 필로폰을 판매하고 나머지 적발 인원들은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탈북자들은 국내 정착 과정에서 알게 된 탈북자 또는 친인척을 통해 필로폰을 거래했으며 중국동포와 연계해 필로폰을 사고 팔기도 했다.

일부 인원은 중국산 필로폰을 북한산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탈북자를 사칭하기도 했다. 북한산 필로폰은 마약사범들 사이에서 각성 효과가 좋아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에 거래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중국발 필로폰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어 향후 중국동포와 연계된 탈북자의 북한산 마약류 유통 차단을 위해 지속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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