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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뱃속 태아 꺼낸 30대 미 여성 100년형


입력 2016.04.30 18:23 수정 2016.04.30 18:24        스팟뉴스팀

아들 잃은 후 다른 아이 얻기 위해 범행

미국 법원이 임신부를 공격해 뱃속의 태아를 강제로 꺼낸 30대 여성에게 100년형을 선고했다.

콜로라도주 법원이 29일(현지시각) 살인 미수와 불법 임신 중절 혐의로 기소된 다니엘 레인(35)에게 사실상 무기징역인 100년을 선고했다고 CNN방송과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콜로라도주에서 태아를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흉기로 피해자의 배를 갈라 태아를 떠낸 잔혹한 사건에는 최고형을 선고하는 것이 옳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레인은 2015년 3월 18일 콜로라도주 롱몬트에 있는 자신의 집에 방문한 미셸 윌킨스(당시 26)를 폭행하고 흉기로 배를 갈라 태아를 꺼낸 혐의를 받고 있다.

윌킨스는 인터넷에서 아기 옷 광고를 보고 레인의 집을 방문했으며, 공격을 당한 윌킨스는 방으로 피신 119를 불러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레인은 2002년 19개월 된 아들을 익사사고로 잃었으며, 아이를 얻으려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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