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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 자율협약 개시 여부 내달 4일 결정…채권단 의결


입력 2016.04.29 17:43 수정 2016.04.29 17:51        박영국 기자

현대상선과 동일한 용선료 인하 등 조건부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진해운 한진해운 컨테이너선.ⓒ한진해운

한진해운이 지난 25일 채권단에 신청한 자율협약 승인 여부가 내달 4일 결정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의 7개 채권금융기관 중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등 6곳(부산은행 제외)은 이날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실무자 회의를 열고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안건으로 올렸다.

앞서 한진해운은 이날 산업은행에 보완된 자율협약 신청서와 자구안을 제출했다. 지난 25일 제출했던 것보다 용선료협상 계획과 유동성 확보 계획이 보완된 것으로 알려졌다.

채권단은 현대상선과 똑같이 한진해운에 대해서도 용선료 인하와 비협약 채권자의 채무조정 등을 전제로 한 조건부 자율협약을 검토하기로 했으며, 각 채권금융기관별로 내부 검토를 거쳐 모두 동의하면 자율협약이 개시된다.

채권단은 다음주 연휴가 예정돼 있는 만큼 내달 4일까지 자율협약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현대상선의 자율협약에 참가했던 신용보증기금은 이번 한진해운 자율협약에는 빠지기로 했다.

신보는 회사채 신속인수제를 통해 약 4000억원 규모의 한진해운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비협약채권으로 분류해 줄 것을 요구했고, 채권단도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신보는 향후 진행될 한진해운 사채권자 채무 재조정에 참여하게 된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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