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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글러버 디 고든, 약물 양성 ‘80경기 징계’


입력 2016.04.29 15:43 수정 2016.04.29 15:43        데일리안 스포츠 = 안치완 객원기자

약물 검사에서 PED 양성반응, 곧바로 80경기 징계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80경기 징계를 받은 디 고든. ⓒ 게티이미지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80경기 징계를 받은 디 고든. ⓒ 게티이미지

지난해 메이저리그를 뜨겁게 달궜던 디 고든이 중징계를 받았다.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29일(한국시각)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마이애미 말린스의 내야수 디 고든이 경기력 향상 약물(PED)을 복용한 사실을 적발했고, 80경기 출전정지 징계를 내린다"고 전했다.

고든은 이날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PED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써 처음 약물 양성 반응이 확인된 고든은 80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게 됐다.

지난 2008년 신인드래프트 4라운드로 LA 다저스에 지명된 고든은 2011년 빅리그에 데뷔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3루타와 도루 부문 타이틀을 수상하며 올스타에 선정되는 등 잠재력을 터뜨렸다.

이후 지난해 마이애미로 트레이드됐고, 선수 생활의 꽃을 피웠다. 고든은 지난해 타율 0.333 4홈런 46타점 58도루를 기록, 내셔널리그 최다 안타와 2년 연속 도루왕에 올랐다. 물론 2루수 부문 실버슬러거와 골드글러브 역시 고든의 몫이었다.

안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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