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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위드마크' 뭐길래?


입력 2016.04.29 06:28 수정 2016.04.29 06:29        스팟뉴스팀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창명 음주운전혐의 입건. ⓒ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이창명 음주운전혐의 입건. ⓒ 연합뉴스

개그맨 이창명이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하지만 이창명은 "술은 마시지 않았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따르면, 이창명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혈중 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64%로 추정해 입건됐다.

이창명 음주운전 혐의 입건 소식과 관련해 대중은 충격에 빠졌고 그의 덜미를 잡은 '위드마크 공식'과 관련해 높은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위드마크 공식은 일반적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아닌, 사건 발생 시간에 오래 지나면서 당시에 음주측정이 불가능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마신 술의 양, 알코올 비중, 알코올 도수,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자계수(0.86) 또는 여자계수(0.64)와 체중을 곱하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 추정치가 나오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

국내에서는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하지만 위드마크 공식은 사람마다 알코올 분해량이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결과를 산출하기 매우 까다로워 법원의 증거인정 여부가 관건이다.

한편 이창명이 출연중인 KBS2 '출발 드림팀2' 측은 "이창명이 '출발 드림팀 MC에서 하차한다"며 " 녹화분에 대해서는 편집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 출연 정지와 관련해서는 "법적 판결 후"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스팟연예 기자 (spoten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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