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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원 "성과연봉제 관련규정 개정 완료"...노조 "검찰 고소"


입력 2016.04.28 23:25 수정 2016.04.29 10:56        배근미 기자

감정원 "임시총회 참석조합원 357명 서명으로 노사합의 마무리...부당노동행위 없었다" 강조

금융노조 "감정원,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등 2개 조항 위반 혐의 대검찰청 고소"

한국감정원이 최근 도입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는 성과연봉제 확대방안에 대해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26일 임시지부조합원총회에서 임시총회의장과 참석조합원 361명 중 357명(전체 조합원 641명)의 서명으로 노사합의가 마무리된 데 이어, 운영위원회를 통해 보수규정 등 관련규정 개정을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산별노조인 금융노조 한국감정원 지부의 경우, 현재 노조위원장의 사퇴로 임시총회의장이 위원장 대행업무를 맡고 있다.

한국감정원 측은 "이번 성과주의 도입은 정부지시를 조속히 이행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한 본사 조합원들의 자발적인 서명운동에 따라 이뤄졌으며, 찬반 투표 역시 중앙선관위 규칙에 준하는 전산조직에 의한 무기명 투개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감정원의 이번 성과주의 도입 과정에 수 차례 문제를 제기한 금융노조는 이날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노동조합법 위반)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절차(근로기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에따라 성과연봉제 도입 절차를 둘러싼 한국감정원 노사 간 대립은 향후 법정공방을 통해 그 판단이 가려지게 됐다.

배근미 기자 (athena350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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