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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한 뒤 택시 운전한 기사 징역


입력 2016.04.29 04:39 수정 2016.04.29 04:39        스팟뉴스팀

필로폰 투약 뒤 운전

동료 기사에게 필로폰 판매

마약을 투약한 후 택시를 운전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형사2단독 박판규 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하고 영업용 택시를 운전한 혐의(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기소된 택시기사 전모(51)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 씨는 또 다른 택시기사 박모(52)씨에게도 필로폰을 팔았다. 박씨는 수차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70만원 추징을 명령 받았다.

전씨는 지난해 A씨 등으로부터 필로폰이 든 일회용 주사기 등 필로폰 1.1g을 3차례에 걸쳐 구매했다.

전씨는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쯤 서울 강동구 인근 노래방 화장실에서 필로폰 0.05g을 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했다.

마약 투약 직후 2시간 가량 회사에서 배차받은 택시를 타고 150㎞ 구간을 운전하기도 했다.

나머지 필로폰 중 0.6g은 박씨에게 70만원을 받고 판매했으며, 박씨는 9차례에 걸쳐 자택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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