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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 출산한 뒤 살해한 커플 실형


입력 2016.04.29 04:40 수정 2016.04.29 04:42        스팟뉴스팀

재판부 "반성하는 점 인정하나 영아 생명 침해 수법 잔인"

아기를 출산한 뒤 살해해 하천에 유기한 커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4단독 김용신 판사는 신생아를 살해한 혐의(영아살해)로 기소된 A양(19)에 대해 징역 장기 8월에 단기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기 아버지 B씨(21)도 A양이 살해한 아기를 하천에 내다버린 혐의(사체유기)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A양은 지난해 12월14일 새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아파트 화장실에서 출산한 아기의 입과 코를 막고 고무줄로 아기의 목을 감아 살해했다.

대학생 B씨는 A양이 숨진 아기를 비닐봉투에 넣어 집으로 찾아오자 인근 하천으로가 아기 시신을 불에 태우려고 시도했다.

아기의 시신이 불에 타지 않자 B씨는 그대로 하천 물속에 시신을 유기했다.

A양과 B씨는 지난해 9월 임신사실을 알게 됐지만 수술 비용이 없어 낙태를 미루다가 출산을 하게 됐다.

A양은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아기를 출산한 뒤 아기가 울자 가족에게 들킨 것이 두려워 아기를 살해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양이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성장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점, 불안정한 심리상태에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점 등은 인정하지만 영아의 생명을 침해하고 그 수법 또한 잔인했던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B씨 또한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지만 영아의 사체를 유기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 수법 또한 잔인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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