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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 불공정·불건전거래 수익 차감 제도 시행


입력 2016.04.28 17:20 수정 2016.04.28 17:20        이미경 기자

시세조종,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등 수익 차감 대상

한국투자증권은 투자자 보호 강화 및 회사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해 오는 5월부터 본사 영업부서와 모든 영업점에 대해 '불공정·불건전 거래시 수익 차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불공정·불건전거래를 통한 수익 차감 대상 범위는 ▲시세조종,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 위반 행위 ▲불건전 블록딜 매매 중개 행위 ▲금융투자상품 운용 부적정 행위 ▲담합 행위 ▲기타 불법 파킹거래나 자전거래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거나 투자자보호에 저해되는 행위 등이다. 수익차감 대상 거래 발생시 영업점은 성과급 인정수익, 본사 영업부서는 해당부서 수익에서 차감된다.

설광호 컴플라이언스센터장은 "금융투자업이 고객과 시장에 대한 신뢰가 기본임을 깊이 인식해 불공정·불건전 거래 수익 차감제도를 시행하게 됐다"며 "이번 제도는 투자자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리테일 영업 패러다임 변화'의 혁신적 추진 일환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임직원 자기매매 거래실적 성과급 미반영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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