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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6일 임시공휴일에도 "어린이집 문 엽니다"


입력 2016.04.28 16:23 수정 2016.04.28 16:24        스팟뉴스팀

2015년 임시공휴일 당시 67.2% 긴급보육 실시돼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5월 6일에도 맞벌이 가구 등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보건복지부는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시행에 따른 맞벌이 부부 등의 어린이집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어린이집들은 사전에 임시공휴일 내 보육 수요를 조사하고 수요가 있을 시 당번교사를 배치해 어린이집을 운영해야한다.

이날 등원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 일일 보육료의 150% 수준으로 휴일 보육료가 지원된다. 만 0세 반의 경우 2만7261원, 만 1세 반은 2만4000원 수준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됐던 8월 14일에도 전국 어린이집의 67.2%에서 긴급보육이 실시됐다"며 "다음달 6일에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28일 오전,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도 이로 인한 시민들의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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