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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 지정, 좋아할 줄 알았는데…'불만' 왜?


입력 2016.04.29 05:08 수정 2016.04.29 05:11        하윤아 기자

"공무원들의 잔치 아니냐" 민간 기업 근로자들 불평 이어져

임시공휴일 지정 찬반 여론조사 결과, 반대 46.4%로 찬성보다 높아

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한 가운데, 인터넷상에서는 이와 관련해 불만을 표하는 네티즌들의 의견이 이어지고 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내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날(5일)부터 일요일인 어버이날(8일)까지 총 나흘간의 '황금연휴'가 완성됐지만, 현재 여론의 반응은 대체적으로 싸늘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관계 법령이 관공서에 대해 한정하고 있는 점과 임시공휴일 지정이 일주일을 앞두고 이뤄진 점 등과 관련해 이번 정부의 임시공휴일 지정 방침에 불만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은 자율?…'임시공무원휴일', '공무원 잔치' 지적 이어져

정부가 오는 5월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법률적 근거를 두고 있다.

해당 규정 제2조에 따르면 관공서의 휴일은 매주 일요일, 3·1절, 광복절(8월 15일), 개천절(10월 3일), 한글날(10월 9일), 신정(1월 1일) 설 연휴(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석가탄신일(음력 4월 8일), 어린이날(5월 5일), 현충일(6월 6일). 추석 연휴(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기독탄신일(12월 25일) 그리고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등이다.

이밖에도 법령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을 관공서의 휴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임시공휴일의 지정 근거가 이에 해당하는 셈이다. 그러나 법령이 '관공서의 휴일'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민간 기업은 정부의 방침에 따를 법적 근거가 없어 기업 근로자들은 사측의 결정에 따라 출근 여부가 결정된다.

전자업계 중소기업에 근무 중인 오모 씨(28)는 "지난 8월 14일 임시공휴일에도 출근을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쉬지 못할 것 같다"며 "법적으로 공무원들만 쉴 수 있다고 하던데, 중소기업 근로자로서 이럴 때마다 소외감을 느낀다"고 씁쓸한 마음을 표했다.

네티즌들도 이와 유사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네이버 아이디 'qhwn****'은 "우리 회사는 쉬어도 연차로 빼고 일해도 평일로 쳐준다. 특근비도 안주고. 왜 그러냐니까 그날은 공무원들이 쉬는 날이래. 공무원시험에 사람들이 몰리는 게 이래도 나라 탓이 아니라고?"라고 말했고, 다음 닉네임 '알*'도 "어차피 공무원들만 쉬는 날 지들끼리 잔치하고 있네"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일주일 앞두고 결정…"왜 이제야? 주먹구구식 국가운영" 비판도

네티즌들은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이 단 일주일을 앞두고 결정된 점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미리 잡아둔 일정을 수정해야 해 불편함을 호소하는 이들도 있었고, 민간 기업 근로자들의 경우 휴일 여부가 불확실해 현재로서는 여행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불평도 나왔다.

다음 닉네임 '같은****'은 "올해 노동절도 일요일이고 하니 할거면 작년 연말에 계획을 세웠어야지 모든 게 너무나 즉흥적으로 기분 내키는대로다"라며 불만을 표했고, 네이버 아이디 'adel****'은 "쉬던 안 쉬던 이건 상관이 없다. 문제는 일주일 앞두고 임시공휴일 지정이라니. 저번 임시공휴일에도 여유 없이 갑자기 정하더만. 한심하다. 이런 것 하나도 중장기적으로 계획 못 잡는 사람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니. 아 깝깝하다 깝깝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불만은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터져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35)은 "임시휴일 당일 KTX 20% 할인해도 이미 예약이 다 끝나서 표 자체가 없다. 그리고 야구장 입장권 50% 할인도 마찬가지다. 미리 알려줘야 계획을 세우고 준비를 하지 이렇게 갑작스럽게 결정하면 어디를 가라는건지 모르겠다. 이미 6일에 연차 낸 사람들이 많아 주요 관광지 숙박 예약은 다 차있어 결국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특히 임시공휴일 당일 자녀 보육 문제와 관련해 일부 논란이 일기도 했으나, 복지부는 휴무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맞벌이 부부의 사정을 고려해 어린이집 긴급보육으로 시행하도록 조치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사전 임시공휴일 당일 보육 수요를 조사해 1명이라도 나오기를 원하면 당번 교사를 배치하도록 했다.

앞서 네이버 아이디 'yjm9****'은 "우리 회사는 또 당연히 출근할 텐데 어린이집 또 쉬니 당장 아니는 또 어디다 맡기나. 임시공휴일마다 정말 환장하겠네"라며 답답한 심정을 드러냈고, 아이디 'kh78****'은 "그날 일하는 엄마들 애기들은 어찌하나요? 일하는 워킹맘들 위해 그날 회사에 애라도 데려갈 수 있게 하든지 대책을 말해주세요"라고 호소하며 대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28일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임시공휴일 지정에 대한 반대여론이 찬성여론보다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 직원들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반대한다'는 의견이 46.4%로 '내수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에 찬성한다'는 의견 41.6%보다 4.8%p 높았다.

임시공휴일 지정 찬반 조사는 지난 26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60%)와 유선전화(40%) 임의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2015년 12월말 행정자치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 연령, 권역별 인구비례에 따른 가중치 부여를 통해 통계 보정했다. 응답률은 4.1%,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p다.

하윤아 기자 (yuna11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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