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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 못 하겠다” 원영이 사건 변호인 2명 사임


입력 2016.04.28 14:36 수정 2016.04.28 14:37        스팟뉴스팀

다음달까지 새 변호사 선임 못하면 국선 변호인 선임

28일 수원지법은 ‘원영이 사건' 가해자 친부의 사선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8일 수원지법은 ‘원영이 사건' 가해자 친부의 사선변호인들이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원영이 사건'의 가해자 친부의 사선 변호인들이 변호를 포기한 것으로 전해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 씨(38)의 변호를 맡은 모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이 27일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변호인들의 정확한 사임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으며, 해당 법무법인 역시 “민감한 사안”이라며 입장 표명을 꺼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5일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계모 김 씨(38)와 달리 친부 신 씨는 사선변호인을 선임한 사실이 알려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렸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신 씨는 계모와 달리 '락스학대·찬물세례' 등 직접 학대에 가담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살인죄 적용만큼은 피하려고 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신 씨는 첫 공판이 열리는 5월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선임해야 하며, 변호인을 구하지 못했을 경우 법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임하게 된다.

앞서 7살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 한 ‘원영이 사건’은 지난 3월에 세상에 알려지면서 전 국민들을 분노에 빠트렸었다.

경찰에 따르면 계모는 3개월간 원영 군에게 하루 한 끼의 밥을 주며 수시로 때리고 원영 군이 대소변을 잘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온몸에 락스를 붓기도 했다. 원영군은 한 겨울에 찬물을 뒤집어 쓴 상태로 20여 시간 방치되어 있다 결국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친부 신 씨는 아들의 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으나, 아내와 함께 원영군의 시신을 암매장했고 원영 군이 살아있는 것처럼 메신저를 주고받는 등 가증스러운 범행 은폐 행각까지 벌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부부가 원영 군을 수개월간 화장실에 감금하고 학대·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부부 모두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으로 결론 내렸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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