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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과의 성관계 얘기하고 현 여친 살해...징역 18년


입력 2016.04.28 14:10 수정 2016.04.28 14:36        스팟뉴스팀

대법 "범행 동기·수단·결과 등 검토, 징역 18년 정당하다”

여자친구를 과도로 잔혹하게 찔러죽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과도로 잔혹하게 찔러죽인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여자친구를 과도로 수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징역 18년 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씨(2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광주광역시의 한 빌라에서 동거하던 연인 박모 씨(23)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 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언급해 박 씨와 말다툼이 붙였다. 언쟁 중 화가 난 김 씨는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박 씨를 위협했다.

이에 박 씨가 더 강하게 반발하자, 김 씨를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목과 얼굴을 12회 찔러 죽였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공포와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8년 형을 선고했다. 김 씨는 양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시 상고한 김 씨에 대법원은 “피고인 김 씨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해보면 징역 18년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원심을 확정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18년 만기 복역하고 나와도 40살”이라며 형이 적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고, “가장 소름 끼치는 것은 18년 형이 무겁다고 항소를 했다는 사실”이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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