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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펀드에 성과보수 도입' 놓고 운용업계 '갑론을박'


입력 2016.04.27 23:17 수정 2016.04.27 23:19        이미경 기자

금융위.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통해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 개선방안 제시

금융당국이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성과보수 도입 등 제도개편에 나선다는 소식에 업계가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일부에선 성과보수 요건 완화에 따른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협회에서 제3차 금융개혁추진위원회를 개최해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방안을 수립한 배경에는 공모펀드가 다른 금융분야에 비해 성장이 부진하고 개선점이 많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의 목적은 수익을 많이 낼 경우 성과 보수를 더 주고 손실을 보면 운용 보수를 적게 가져가는 등의 성과보수 체계개편 등을 통해 자율과 책임성간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했다.

이외에 자산운용사에 자사가 운용하는 공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하고 판매서비스 품질에 기반한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수취하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또 인가제도를 개편하고 비교공시 활성화 등을 통해 경쟁구도를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이와 관련해 펀드 비교공시 전용 웹페이지를 개선하고 우체국과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펀드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합당한 보수 지불 문화 정착" VS "성과보수 일괄 도입 시장 혼란 초래"

무엇보다 업계는 공모펀드에도 성과보수를 도입한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성과보수는 수취할 수 있도록 공모펀드 성과보수 요건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에 규제로 묶여있던 최소투자금액과 환매금지형 펀드 설립 및 투자자 신규 모집 금지 등을 철폐하기로 했다.

박수진 한국투자신탁운용 마케팅기획본부 부장은 "금융서비스를 받은 후 이에 합당한 보수를 지불하는 문화가 정착되고, 투자자도 그에 대해 인식이 제고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며 "펀드매니저가 성과보수가 있는 펀드에 대해서만 운용역량을 집중해서 운용한다거나 차별성을 두지는 않겠지만 운용사 입장에서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성과보수 체계 개편에 따른 효과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한 운용사 관계자는 "선진국의 경우에도 공모펀드에 성과보수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잘팔리는 펀드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성과보수를 공모펀드에 일괄 적용하면 오히려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제로 운용보수도 국내 공모펀드보다 1.5배 이상 높게 수취하면서 추가적으로 성과보수까지 수취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운용보수를 낮춰 성과보수도입의 성공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

이외에 정부가 추진하는 일정에 맞워 운용사들이 공모펀드에 새로운 성과보수 체계 개편 내용을 도입할지 여부도 이번 방안의 효과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해외 유수 운용사들이 어떤 방식을 취하는지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자사공모 펀드투자 의무화에 대해서도 책임강화라는 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공모 펀드 출시에 강제적으로 적용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 펀드를 더 어렵게 만드는 등 일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운용사 관계자는 "하지만 자사공모 펀드투자 의무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투자자 신뢰확보와 견조한 운용문화 확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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