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도, 시민단체도 무관심한 중도입국 청소년들...


입력 2016.05.12 05:56 수정 2016.05.14 07:08        목용재 기자

<다문화가정 사각지대 중도입국 청소년들을 만나다③>

다문화가족지원 정책의 '사각지대' 중도입국청소년, "개념 정리부터"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 "외국국적이지만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

정부가 지난 2006년 4월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대책을 마련한 이후 10년이 지난 올해 3월, 황교안 국무총리가 다문화 정책 10년 성과를 계승하면서 성장주기별 자녀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다문화사회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다문화사회 정책을 시행 중이지만 다문화가정의 '사각지대'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여전히 미미하다. 일선 실무자들조차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돼있지 않아 업무의 혼선을 빚기도 한다. 데일리안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 '잠정적 한국인'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높이자는 취지로 중고입국청소년들이 한국 정착 생활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과 그들의 사연을 소개한다. < 편집자 주 >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다문화가정들을 지원하는 일선의 실무자, 전문가들끼리도 '중도입국청소년'이라는 개념 정리가 안 돼 있어요. 중도입국청소년들이 외국국적이지만 잠정적인 한국시민들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라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이 중요합니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중도입국청소년은 △결혼이민자 중 한국인 배우자와 재혼하여 이전 결혼에 의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부모의 본국에서 성장하다 학령기에 재입국한 경우 △외국인근로자가 입국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 본국에 있는 자녀를 데려오는 경우 △탈북여성이 외국인과 사이에서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데려온 경우 등을 지칭한다.

한마디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학령기의 외국국적 청소년, 모국에서 태어나 자라는 중간에 한국에 정착한 아이들이다.

국적이 대한민국이고, 태어날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구사하는 다문화가정의 아이들과는 달리 중도입국청소년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 신분이다. 취업한 부모님을 따라, 대한민국에서 새 가정을 꾸린 아버지 혹은 어머니를 따라서 한국에 정착하는 등 그들의 사연은 제각각이다.

중도입국청소년 대부분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잠재적 한국인'으로 성장해나가지만 한국인들에게 그들은 '외국인'일뿐이다. 이들은 정부 복지 대상의 범주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혜택을 적게 받고 이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적다. 이들이 3년이상 거주하면 귀화시험 자격이 주어지지만 비자 문제로 본국과 우리나라를 수시로 들락거려야 하기 때문에 3년을 채우기란 쉽지 않다.

이들이 한국의 학교를 재학하면 적응이 좀 더 손쉽지만, 한국의 학교를 재학할 수 있는 자격도 까다롭다.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뭔가"라고 물으면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싶다"는 대답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은 이 같은 잠재적 한국인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정부와 사회적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수영 팀장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중도입국청소년들은 외국국적이지만 잠정적으로 한국 시민으로 살아가야 할 아이들"이라면서 "정부 정책이 다문화친화적으로 바뀌긴 했지만 결혼이주민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화합 문제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수영 서울온드림교육센터 팀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 팀장은 "특히 중도입국청소년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아 지원에 대한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인이지만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지 문제제기가 있지만 이 아이들은 한국에 장기간 체류하면서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는 아이들이 많아 잠정적 한국인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는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정의가 규정돼 있지 않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자로 이루어진 가족으로 규정돼 있다. 제3국에서 아이를 낳고 한국에서 한국인과 결혼해 다시 가정을 꾸린 이민자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한국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하지만 취직을 위해 한국으로 들어온 노동자의 자녀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주에 벗어나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도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한 개념정리가 명확하지 않다. 해당 법 18조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이다.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해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도 지원 범위에 포함되지만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김수영 팀장은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한 개념 정리가 법에서도 안돼있다보니 이들을 그저 다문화가정의 한 부류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크다"면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은 한국어를 잘하고 사고방식도 한국 방식이다. 하지만 이들의 정체성은 한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맞춤형 정책,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도입국청소년 사업을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중도입국청소년들은 한국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한국사회의 시민으로서 살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면서 "학령기에 한국을 와서 10년여 동안 정착한 아이들은 대부분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인으로 갖게 된다. 관광객들한테 한국을 알리고 다시 찾을 수 있게끔 홍보하면서 잠정적 한국인인 중도입국청소년들에게는 이런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중도입국청소년에 대해 관심을 이제 막 갖기 시작했는데, 정작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현장 지원인력들이 중도입국청소년들에 대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떤 사업을 벌여야 할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온드림교육센터는 서울특별시와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운영하는 국내 몇 안되는 중도입국청소년 중점지원 기관이다. 센터는 한국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 청소년의 건강한 한국생활 적응과 개인별 특성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목용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