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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해외노동자, 북 체제변화 유도하는 창구로 활용해야"


입력 2016.03.31 18:14 수정 2016.03.31 18:15        박진여 기자

윤여상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 북 해외노동자 인권 조명

북 해외노동 파견이 북한보다 낫다? “작은 북한 사회”

북한의 달러공급원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달러공급원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인권정보센터

북한의 달러공급원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북한체제의 내부적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부분 평양 중산층 출신인 이들이 자신들이 경험한 외부세계 및 외부 정보 등을 북한사회에 유입하며 상당한 여론형성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여상 NKDB 부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장은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반도선진화재단이 주최한 ‘공동체 자유주의에 기반한 국가재창조’라는 제하의 정책토론회에서 ‘북 해외인력 송출의 문제점과 대책’을 주제로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 고발 및 관련한 종합적 대책들을 소개하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북한 해외 노동자가 파견된 중국, 러시아, 폴란드, 몽골 등 해외 노동현장에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것을 토대로 “해외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 내 주민들과는 완전 다른 종자”라고 표현하며 북한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대부분 평양 중산층 이상으로 현재 10만여 명 정도가 해외 파견을 통해 외부 세계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은 3~5년 주기로 파견과 복귀를 반복하는데 이때 외부 정보나 외부 사회 시스템 등을 북한 사회, 특히 평양 사회에 유입하게 될시 북한 내 상당한 여론형성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이 윤 소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임금 90%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북으로 들어가는 자금을 막기 위해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당국으로부터 납임금 명목으로 임금의 90%를 착취당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남은 10% 마저도 수시로 당자금 등의 명목으로 전액 송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소장은 “(이들의 임금이) 북한 당국에 들어가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은 막아야하는 게 당연하지만, 실제로 북한에 들어가 핵무기를 해체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1차적 단계는 사람뿐”이라며 “10만 명 이상의 북한 사람들, 특히 평양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해외의 삶을 경험한 뒤 북한에 돌아갔을 때 외부정보 유입 등 북한의 큰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임금이 착취당하는 현실을 인식하면서 분노를 느끼게 되고, 돈을 뺏기지 않기 위해 여러 요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을 습득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를 체득할 수 있도록 북한 노동자를 수용하는 국가들과 고용한 기업들이 착취나 열악한 노동환경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소장은 “현재 북한 해외 노동자 대부분이 근로계약서가 뭔지도 모르고 본인 급여가 얼마인지도 현장 사람들을 통해 알게 되는 등 노동을 함에 있어서 아무 정보도 없는 상태”라며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한 해외 국가들의 인권단체나 노동부 같은 곳에서 이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주목하고 임금 착취 실태 등을 정확히 모니터링해주는 게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제 인권기구와 우리 정부, NGO들이 나서 해외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실태를 주목하고, 이들과 직접 접촉해 외부 정보 공유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이뤄져 이들로부터 북한의 변화를 촉발시킬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소장은 “북한 당국이 통제를 하고 있지만 현재 관리자가 많이 없는 상태고, 특히 건설노동자나 IT업종의 경우 노동자들이 소규모로 움직여 외부인 접촉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다”며 “이 사람들에 대한 접촉을 강화하고, 더 많은 북한 노동자를 해외로 파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북한을 벗어나 생활함에도 북한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야해 국제사회에서 제2, 제3의 북한 인권 유린 상황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북한 노동자들이 있는 곳은 그곳이 어디라도 ‘북한 밖의 북한’, ‘작은 북한사회’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윤 소장에 따르면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북한당국과 노동현장에서 △감시·규제 △강도 높은 노동 △임금체불 △ 임금착취 △열악한 생활환경 △차별 △계약서 미작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과 착취를 당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북한을 벗어난 국제사회에서도 북한과 별다를 바 없는 현실에 직면해있는 것은 전세계 노동시장서 양질의 시장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소위 불량국가들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윤 소장은 “현재 북한 해외 노동자들이 나가있는 중국, 러시아, 폴란드, 몽골 등 20여개 국가들의 공통점은 선진국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적어도 인권이나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 등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나라들에는 북한 자체가 노동자들을 파견하려 하지 않고, 해당 국가들에서도 북한 노동자들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전세계 노동시장서 양질의 시장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은 불량국가와 같은 국가들이 서로 북한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북한 해외 노동자 인권을 아무리 지적해도 잘 먹혀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고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 문제에 대해 1차적 책임을 갖고 그 역할을 해줘야함에도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며 “EU와 ILO, 한국정부가 북한 해외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국가들에 이런 인권 유린 사항을 공지하고 해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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