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국토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 행정예고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사업자 선정절차가 체계화·전문화된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해야 하며, 이 같은 절차를 위반할 때는 자금 지원에 제약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이 사업자 선정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을 국토부 고시로 20일간 행정 예고한 후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올해 상반기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 후보구역으로 선정된 15개 조합은 이번에 제정되는 고시의 내용에 따라 해당 사업장의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기업형임대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받는데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정비사업 연계 기업형임대사업자 선정기준’은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조합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지원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합은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해당 우선협상대상자와 가격협상이 타결되면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선정하면 된다.
조합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때, 선정 기준에 규정된 항목인 가격적정성, 재무여건, 사업계획 등을 바탕으로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한 후 총회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 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또 가격 협상이 완료돼도 우선협상대상자가 부동산투자회사(리츠) 또는 부동산 펀드를 통해 뉴스테이를 공급하려는 경우 리츠 또는 펀드 설립 후 기업형임대사업자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
조합이 뉴스테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들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금융투자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을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시 조합 대신 금융구조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감정원은 조합과 우선협상대상자 간 가격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매매가격의 범위를 제시하는 가격조정기능을 수행하게 되며, 주택도시보등공사(HUG)는 우선협상대상자가 주택도시기금출·융자 또는 HUG 보증을 원하는 경우 사전심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