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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살 조카 폭행해 숨지게 한 이모 '살인죄' 적용


입력 2016.03.25 11:22 수정 2016.03.25 11:23        스팟뉴스팀

'조카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인식 있었을 듯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27)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조카의 배를 수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27)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신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며 3살짜리 조카를 수차례 발로 차 숨지게 한 이모에게 경찰이 ‘살인죄’를 적용했다.

24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A 씨(27)의 죄명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전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피해자의 사망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경우에 인정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5일 오후 4시 즈음 김포시 통진읍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누워 있는 조카의 배를 5차례 발로 걷어차 숨지게 했다. A 씨는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가방에서 도시락통을 꺼내라고 지시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고, 눈을 흘겨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2013년부터 몸이 불편한 언니의 부탁을 받고 조카 5명의 양육을 도맡아왔으며 범행 당시 가족들은 집을 비운 상태였던 것으로 팍악됐다.

경찰은 A 씨가 몸무게 13kg에 불과한 3살짜리 조카를 5차례나 발로 차면서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차례 걷어차인 조카가 구토하는 상황에서도 3차례 더 발길질을 가한 것은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따랐을 것으로 추정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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