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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빵 뺑소니' 징역 3년 확정…음주운전은 '무죄'


입력 2016.03.24 20:44 수정 2016.03.24 20:45        스팟뉴스팀

대법원, 원심 확정…음주운전 사실 입각한 입증 어려워 결국 '무죄'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발생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의 범인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됐다.

대법원 3부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허 씨는 지난해 1월 10일 오전 1시 30분께 충북 청주시 흥덕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다 길을 건너던 강모 씨를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씨는 사고를 낸 뒤 망가진 차량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사건 발생 후 19일이 지난 같은달 29일 경찰에 자수해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고 2심도 형량이 너무 많다는 허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은 사고 전날 밤 허 씨와 술을 마신 직장동료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당시 허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산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사실에 입각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피해자 강 씨는 임신 7개월차 부인에게 줄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사고를 당해 '크림빵 아빠'로 불리며 많은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낸 바 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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