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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가 윤상현의 "김무성 죽여" 사건을 죽이고 있다


입력 2016.03.12 09:55 수정 2016.03.12 11:26        데스크 (desk@dailian.co.kr)

<류여해의 명명백백>통비법엔 제3자 녹음 10년이하 징역

누가 어떤 의도로 녹음해 유포했는지도 수사해서 밝혀야

욕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전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욕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9일 오전 김무성 대표에게 사과를 위해 국회 대표실을 찾아 면담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뒤 대표실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상경한 당원들과 김 대표의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 대표를 향해 '욕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인 부산 영도에서 상경한 당원들과 김 대표의 지지자들이 10일 서울 여의도 새누리당사 앞에서 김 대표를 향해 '욕설 막말' 파문을 일으킨 윤상현 의원의 퇴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로 나라가 후끈 달아올랐다. 인간이 만들어낸 알파고가 인간을 이겼다.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자니 미래가 이제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관한 두려움과 기대감이 교차하게 되었다.

인간은 알파고를 만들어서 바둑을 두게 했다. 어쩌면 이 싸움은 질 수 밖에 없는 것이었다. 바둑은 냉정함이 무기이다. 사람은 누구나 머리와 가슴이 있다. 상황에 따라 머리와 가슴이 따로 움직이기도 한다. 우리는 알파고를 이길 수가 없다. 알파고에겐 뛰어난 머리만 있지 가슴은 없기 때문이다.

이제 다양한 곳에 또 다른 알파고가 등장을 할 것이다. 냉정한 머리만 지닌 그가 등장할 것이다.

'알파고 재판관'은 어떤가? 알파고 판사. 상상만해도 짜릿하다. 정말 오래전에 로봇이 인간을 처벌하는 영화가 있었다. 길에서 경범죄를 저질러도 로봇은 척척 순간적으로 재판을 하고 처벌을 한다. 피도 눈물도 없이 냉정하게 처벌을 한다. 잘못을 한 순간 바로 처벌했다.

요사이 재판이 들쑥날쑥하다는 이야기를 많이들 한다. 판사의 성향에 따라 또는 범죄자의 사정에 따라 때로는 온정재판이 때로는 비정한 재판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재판결과에 분노를 하기도 하고 똑같이 범죄를 저질렀지만 생계형범죄 또는 초범 또는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경감되기도 했다. 재판부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게 되는 오늘날 알파고 재판관이 등장을 하면 어떻게 될까?

윤상현의원의 발언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알파고 재판관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까? 발언 내용에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하면서 최초 유포자와 그것을 공개한 언론에 대한 냉정한 비판은 나오고 있지 않다.

법적으로 따져보자. 미국은 당사자간의 대화의 공개도 엄격히 처벌하지만 우리나라는 당사자간의 공개에는 관대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건은 다르다. 분명 당사자가 아닌 제3자의 녹음인 것이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제1항을 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는 1년 내지 10년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로 되어있다.

이번 건은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다. 그렇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이 행위는 분명히 불법이고 범죄행위인 것이다.

이런 사건에서 많이 나오는 견해는 '공익성' 그리고 '언론의 보도의 자유'이다. 물론 공익도 보도의 자유도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제3자의 녹음을 금지하고 있고 그 형은 1년 내지 10년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상당히 높다.

현행법을 어긴 범죄자에 대한 이야기가 빠져있다. 또 다른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발생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또 다른 제3의 사건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개인검열에 관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처럼 개인의 통화까지 언제 감청 또는 녹음을 당할지 모른다는 것은 공포의 시작인 것이다. 지키고자 한 공익이 무엇인가? 그 통화를 공개함으로써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범법행위는 두 번다시 발생해서는 안된다. 행여나 이를 정당행위라고 주장을 해서도 안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이미 '2011.3.17. 선고 2006도8839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인이 그 사정을 알면서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통화자로 알려져있던 모 의원은 '찌라시'를 유포시킨 사람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입장이라고 한다. 이를 공개한 언론도 명예훼손에 대한 죄책의 여부도 따져봐야 될 것이다.

언제나 언론의 보도권리의 한계 혹은 국민의 알권리가 문제되는 것은 끊임없이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현행법에 규정된 것이 먼저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다. 지키지 못할 것은 국회안에서 국회의원들이 함부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았어야 했다.

그 법을 만든 의원들이 범법행위를 해도 유야무야 덮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알파고 재판관은 냉철한 머리와 냉정한 가슴으로 수많은 외국사례와 우리 판례등을 모아서 어떻게 이 사건을 판결할까.

알파고와 이세돌의 세기의 대결때문에 "김무성 죽여"를 녹음하고 유포했던 사건의 진상에 아무도 관심을 안갖는 사이 우리는 우리가 만든 법을 우리 모두 안지키고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고 있다.

글/류여해 수원대학교 법학과 겸임교수·형사법박사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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