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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신창이로 통과된 테방법·북 인권법 돌아보니


입력 2016.03.06 10:08 수정 2016.03.06 10:09        박진여 기자

테러방지법 15년 만에 통과…'대테러통합센터' 국무총리실 산하로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통과…'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에 설치키로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맞은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2일 자정 무렵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맞은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2일 자정 무렵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북한의 잇단 도발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국적 상황을 맞은 가운데, 북한을 겨냥한 테러방지법과 북한인권법이 2일 자정 무렵 동시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북한의 도발·테러 가능성에 대비한 테러방지법은 2001년 11월 최초 발의된 후 15년 만이며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북한인권법은 2005년 8월 최초 발의된 후 11년 만이다.

테러방지법 15년 만에 통과…'대테러통합센터' 국무총리실 산하로

테러방지법은 지난 16대, 17대, 18대 국회를 거치며 여야 간 ‘국가정보원 권한 강화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대 쟁점으로 첨예한 대립을 이어오다 이번 19대 국회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움직임에 반발한 야당 의원들의 200여 시간에 걸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거친 끝에 마침내 빛을 보게 됐다.

테러방지법 제정안은 제16대 국회였던 지난 2001년 김대중 정부 시절 미국 9·11 테러 발생 이후 국정원을 중심으로 한 테러방지법이 정부 안으로 처음 발의됐으나,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현 새누리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에 의해 국정원 권한 비대화로 인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법사위까지 상정됐던 법안이 3년 만인 2004년 5월 끝내 폐기됐다.

이후 제17대 국회였던 노무현 정부 시절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조성태 의원의 대표발의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 정형근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이 통합 발의됐지만 이 당시에도 역시 국정원 권한 비대화에 따른 인권침해 소지가 문제점으로 부각되면서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한 채 2008년 5월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제18대 국회에서는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의 공성진 의원, 송영선 의원의 테러방지법안이 발의됐지만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2012년 5월 역시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 수순을 밟았다.

그러다 19대 국회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무력도발과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 국가’(IS)의 대테러 위협이 강화되면서 집권여당인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이병석 의원, 이노근 의원, 이철우 의원, 주호영 의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이 본격 논의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해당 법안의 일부 조항을 특정해 국정원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한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하며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북한의 추가도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를 직권상정하자 이에 반발한 야당이 무제한 토론을 신청하며 표결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15년간 쟁점 조항이었던 ‘국정원 권한 비대화’와 관련해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일부 반영하며 여야 합의에 물꼬가 트였다. 여야는 ‘테러통합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합의하는 한편, 정보수집권한은 국정원이 갖되 국민의 기본권 침해 방지를 위해 대책위원회 소속 대테러 인권보호관을 두는 데 뜻을 모았다.

결국 이를 반영한 주호영 의원의 수정안이 최종 상정돼 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수정안은 과반 미달로 부결됐다.

북한인권법 11년 만에 통과…'인권기록보존소' 통일부에 설치키로

테러방지법에 이어 국회에 11년 이상 묶여 있던 북한인권법도 표결 처리되며 북한을 겨냥한 두 개의 쟁점법안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과 맞물려 함께 빛을 보게 됐다.

북한인권법은 지난 2005년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 최초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당시 2004년 10월 미국 상하원이 만장일치로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헌법에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명시되어 있다. 북한에서 고생하고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는 자국 국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의 북한인권법에는 △외교부 북한인권대사 임명 △통일부 산하 북한인권개선위원회 설치 △국가인권위원회 산하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신설 △북한인권활동 민간단체 정부 지원 의무화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북한정권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북한인권법 통과를 완강히 반대했고 결국 이 법안은 17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자동적으로 폐기됐다.

지난 2018대 국회 개원 직후에는 가장 먼저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이 북한인권법을 대표 발의했다. 곧이어 같은 당 황진하 의원이 ‘북한인권증진법안’이라는 이름으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고, 같은 당 윤상현 의원 역시 북한인권법을 발의했다.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은 앞선 17대 국회 당시 김 의원이 최초 발의한 북한인권법의 주요 내용 대부분이 담겼다.

이후 해당 법안은 일부 내용이 수정돼 2010년 2월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때 국회 법사의 심의 과정에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 산하에 두는 방안이 추진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야당인 민주당에서 대북지원을 명문화한 북한민생인권법안을 발의하면서 북한인권법과 병합하는 데 있어 여야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다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또 다시 북한인권법이 폐기 처리됐다.

그러다 제19대 국회인 지난 2012년 6월 여당인 새누리당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북한인권법에서는 △북한인권법 기본원칙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부처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 비율 등이 쟁점 조항으로 떠올라 여야 간 대치가 심화됐다.

이로부터 3년만인 2015년 12월, 북한인권법 ‘통과’에 방점을 찍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대거 반영하면서 당시 정기국회서 여야 간 북한인권법안 처리에 합의를 이뤘다.

이와 관련 여야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부서를 두고 당시 여당은 법무부 산하, 야당은 통일부 산하에 설치할 것을 주장했다. 이후 오랜 논의 끝에 여당이 야당의 주장을 반영해 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두되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북한인권자문위원회 구성비율을 두고도 기존 여당은 정부와 여야가 각각 3분의 1씩 추천하자는 입장이었지만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여 여야가 각각 5명씩 10명을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정부 유관부처 관계자가 포함되도록 합의했다.

이후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으나 법안의 기본원칙에 제시될 문구를 놓고 여야 간 또 다시 대치국면에 접어들었다.

관련해 법안의 기본원칙에 제시될 문구 중 ‘함께’의 위치를 어디에 놓을 것인지를 두고 당초 여당은 ‘국가는 북한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한 방향으로도 노력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주장했고, 야당은 ‘국가는 북한인권증진 노력을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 노력과 “함께” 추진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여당은 북한인권법 ‘통과’에 방점을 두고 야당의 주장을 대거 수용키로 하면서 여야 간 접점을 찾았다.

이에 북한인권법은 11년 만에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었지만, 여야 간 테러방지법과 관련한 대치상황과 맞물려 예정보다 일주일여 늦게 지난 2일 본회의를 겨우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내 북한인권법은 당사국임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12년(2004년 통과), 일본보다 10년(2006년 통과) 늦게 만들어지게 됐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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