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대학가 불법복제 서적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입력 2016.02.25 15:01 수정 2016.02.25 15:01        스팟뉴스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3회 이상 적발 시 형사입건 처분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3월 한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 3월 한달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를 근절하기위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25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2016년 새 학기를 맞이해 3월 한 달간을 '대학가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최근 대학가 일대는 피디에프(PDF) 파일을 이용해 출판물을 손쉽게 복제 하는 등 수법이 날로 진화해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단속기간 동안 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과 저작권보호센터 단속요원 등 총 45명을 투입해 주·야간 및 공휴일 구분 없이 출판물 불법복제 행위를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을 통해 최근 3년간 3회 이상 적발된 업소나 1회 단속에 불법 복제물이 100건 이상 적발된 업소는 입건해 형사처분을 받게된다.

문체부는 “고가의 서적도 불법복제 되어 몇 천 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서점에 납품된 교재는 대부분 반품되는 등 불법복제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하다”며 “대학가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출판물 불법 복제 행위를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