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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미끼로 대학 동기생에 1년 동안 당한 노예 학대


입력 2016.02.25 11:46 수정 2016.02.25 11:47        스팟뉴스팀

피의자 “폭행·가혹행위는 피해자가 원해서 이루어 진 것”

지방 사립대 재학생이 같은 학교 동기생에게 “취업을 시켜 주겠다”며 1년여에 걸쳐 상습적으로 폭행·감금·협박 등을 가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19일 의정부지검은 대학생 A 씨(24)를 강제추행치상,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서울신문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 같은 대학 동기생 B 씨(25)를 수십 차례에 걸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군복학 후 같은 과 동기생으로 처음 만났고 가해자인 A 씨는 부유층 자녀, 피해자인 B 씨는 차상위계층 자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는 “나한테 잘하면 나중에 내가 운영할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B 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기 시작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B 씨를 엎드리게 한 뒤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유리병으로 내리쳤으며 쇠뭉치로 머리를 때리기도 했다.

A 씨는 폭행뿐만 아니라 가혹행위까지 저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B 씨는 매일 A 씨의 자취방을 청소해야 했고 밤에는 A 씨의 게임 케릭터 레벨을 대신 올려야 했다. B 씨는 A 씨에게 매일 아침 정해진 시간마다 자신을 깨울 것을 명령했고, 새벽 1시에 군대식 점호를 시키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범행은 B 씨의 오랜 상처를 수상히 여긴 병원 관계자가 B 씨의 부모에게 사실을 알림으로써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문자내용 삭제를 강요하는 등 범행 은폐까지 시도했고 결국 B 씨는 지난 1월 A 씨를 의정부지검에 고소함으로서 사건의 실체가 전해졌다.

현재 B 씨는 구타 후유증으로 비뇨, 피부, 정형, 안과 등에 걸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고 있으며, A 씨 측은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B 씨가 원해서 이뤄졌다”며 “A 씨의 무죄 여부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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