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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리츠 육성 본격화…투자기회 확대


입력 2016.02.23 14:06 수정 2016.02.23 14:07        이소희 기자

국토부, 상장 인센티브·규제개선 내용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국토부, 상장 인센티브·규제개선 내용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 발표

정부의 부동산투자회사(REITs, 리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장 리츠 활성화 등이 본격화된다.

사모 리츠 여러 개를 묶어 상장을 추진하거나, 우량한 단일 리츠를 상장 전환해 대형화, 엥커 리츠의 신규 상장 등에 대한 추진을 지원한다.

이는 우량한 상장 리츠 모델을 적극 발굴해 상장 추진 시 기금투자, 제도개선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일반 국민들의 안전한 투자처 확보하게 한다는 목적에서 추진된다.

기관투자자가 투자하는 리츠에 대한 규제는 과감하게 풀어 진입을 활성화하고, 사모 리츠의 공모 전환 시 인센티브를 부여해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신규 상장 리츠가 등장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모·상장 활성화 △사모 리츠 등 규제완화 △리츠 인식제고 및 건전성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리츠 경쟁력 제고방안’을 수립해 23일 발표했다.

최근 부동산간접투자 시장의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기관투자자 위주의 사모(私募)로 운영(97%)돼 일반 국민이 투자할 수 있는 상장 상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고, 리츠는 2015년 기준 128개로 총자산이 18조3000억 원, 유관되는 일자리가 8000여 명에 이르지만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우량한 리츠를 선별해 공모 추진 시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기금 수익률 향상과 리츠 상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리츠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투자상품 중에 편입돼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줄 수 있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공모 리츠에 한정해 과세 이연 등 추가적인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될 예정이다.

개발·건설업자, 호텔·유통 대기업, 금융기관, 연기금 등이 최대주주가 돼 리츠의 자금조달과 자산운용, 시설관리 등을 전반적으로 지원, 안정성·신뢰성을 높여주는 리츠 구조인 엥커 리츠의 투자여건도 개선된다.

리츠의 1인당 주식소유제한을 완화(40→50% 미만)해, 신용도가 높은 주요 투자자의 리츠 의결권을 확대, 경영권 방어 우려를 해소하고 일반 투자자의 리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인다.

현재 거의 모든 투자행위에 의무화돼 있는 주주총회 결의사항을 일부 계약행위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 가능하도록 허용, 의사결정시간과 비용을 감축할 예정이다.

또한 리츠에만 지나치게 엄격한 상장요건(개발300억원, 임대 100억원)은 올해 안에 위탁관리 리츠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기준을 완화한다. 장기적으로는 자기관리 리츠와 질적심사를 포함한 전반적인 리츠 상장요건을 세계적 기준에 맞도록 재검토할 계획이다.

기관투자자가 30% 이상 투자하는 사모 리츠의 경우 인가제에서 등록제를 도입하고, 연기금 등이 펀드를 통해 리츠에 재간접 투자하는 경우에도 공모 및 주식소유 제한의 예외를 적용해 사모 리츠의 자금모집에 대한 자율성을 높인다. 등록제는 7월부터 시행된다.

급증하고 있는 해외여행객 수요에 대응해 국내 호텔업의 리츠를 통한 해외 진출 확대한다. 리츠의 위탁운영 자회사와 환헤지 파생상품 투자를 허용하고, 호텔리츠에 대한 관광기금 투입 등 해외진출 지원한다.

리츠 운영주체인 자산관리회사(AMC)는 리츠에 대한 증권투자제한(수탁 받은 리츠투자 10%이내)으로 인해 수수료 영업만으로는 영세함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으로, 자산관리회사의 리츠에 대한 투자제한을 완화(10→30%)해, 본인(리츠)-대리인(AMC) 문제를 해결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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